사업안내

  • 징수규정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이하 “협회”이라 한다)가 저작권법 제83조의2의 규정(이에 따라 준용되는 규정을 포함한다)에 따라 상업용음반을 사용해 공연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로부터의 상업용음반 공연사용에 대한 음반제작자의 공연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사용자“는 상업용음반을 사용하여 저작권법 제2조에서 정한 공연을 하는 자를 말한다.
      • 2. “음반”은 저작권법 제2조의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을 말한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3항의 ‘음원’을 포함한다).
      • 3. “권리자”는 저작권법 제83조의2에 따라 상업용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것에 대한 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 또는 그 법인을 말한다.
      • 4. ‘사용내역’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해 사용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공연사용의 내역(사용한 상업용음반의 정보, 사용량)이 기재된 자료(파일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권한)
      1. ① 협회는 저작권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권리자를 대신하여 사용자로부터 보상금을 징수할 권한을 갖는다.
      2. ② 협회는 저작권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협회의 회원이 아니더라도 보상 권리자로부터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권리행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그를 대신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
    • 제4조(보상금 결정)
      1. ① 협회는 저작권법 제83조의2의 제2항에 따라 아래 기준을 기초로 사용자와 협의하여 당해연도의 보상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며, 매년 6월 30일까지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매출액×음악 사용요율×조정계수 (다만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는 등 별도 기준이 필요할 경우 사용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2. ② 협회는 매년 7월 10일까지 당해연도 보상금액에 대한 사용자와의 협의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협의 불성립 시 그 사유 및 추진경과 등도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보상금 징수)
      1. ① 협회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제4조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연간 보상금 지급액 등 제반 사항을 감안하여 별도의 징수시기를 정할 수 있다.
      2. ② 협회는 사용자가 약정된 기일까지 보상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최초 1개월은 납부하여야 할 보상금의 5%, 그 다음 달부터 납부 시까지는 매월 1.2%씩 중가산하여 연체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제6조(사용내역 제출)
      1. ① 사용자는 저작권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해 별지 서식의 사용내역을 제출하거나 협회의 음악사용내역 수집시스템과 연계하여야 한다. 단, 사용자가 협회에 사용내역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별도의 비용을 지불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2. ② 협회는 사용자에게 표준화된 저작물 관리번호를 제공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협회의 저작물 관리번호를 사용하여 사용내역을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표준화된 저작물 관리번호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제7조(보고)

      협회는 매년 전년도 징수실적 및 해당년도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3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세칙 제정)

      협회는 보상금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이는 변경의 경우에도 같다.

    • 제9조(개정)

      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부칙

    • [부칙1 – 2009. 12. 14]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2009. 12. 14)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 전의 보상금 징수에 대해서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 [부칙2 – 2013. 05. 09]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3 – 2017. 05. 18]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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