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저작권법 제83조의2의 규정(이에 따라 준용되는 규정을 포함 한다)에
따라 징수하는 상업용음반 공연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의 분배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상업용음반의 공연보상금 징수규정 제2조(정의)를 준용한다.
-
제3조(분배대상자)
협회는 사용자로부터 수령한 보상금을 해당 기간 동안 사용된 상업용음반의 권리자에게 분배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4조(분배자료)
- ① 협회는 사용자로부터 제출 받은 사용내역에 따라 보상금을 분배한다.
- ② 사업자로부터 보상금 입금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내역이 제출되지 않는 등 사용내역의 확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또는
제출된 자료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사한 형태의 사업자의 사용내역을 분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단, 유사한 형태의 사업자의 사용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 공연 사업자의 사용내역을 분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제5조(분배금의 산정)
-
① 권리자의 곡별 분배금은 동일 업종의 사용자별로 각각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권리자의 곡별 분배금 = 곡 단가 x 해당 곡별 사용량
-
② 곡 단가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곡 단가 = 해당분기보상금총액 / 해당분기 분배 대상곡 사용총량
- 비고 1) 해당 분기 보상금 총액은 동일 업종의 사용자로부터 해당 분기에 징수한 보상금 총액을 말한다.
- 비고 2) 해당 분기 분배 대상곡 사용총량은 동일 업종의 사용자로부터 제출 받은 사용내역서 등의 해당 분기에 사용된 분배 대상곡의 총량을 말한다.
-
제6조(분배시기)
협회는 상업용음반공연보상금 징수규정 제2조1호에 의한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로부터 징수한 보상금을 다음과 같이 분배한다.
분배시기 |
분배대상보상금 |
3월말 |
전년도 10~12월분 보상금 |
6월말 |
1~3월분 보상금 |
9월말 |
4~6월분 보상금 |
12월말 |
7~9월분 보상금 |
-
제7조(분배 조정)
보상금이 과오 분배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당해 관계 권리자에게 통보하고, 익분기 보상금 분배 시 그 차액을 분배 받을 보상금으로부터 환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분배할 수 있다.
-
제8조(분배 공고)
협회는 저작권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일간신문,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분배공고를 하여야 한다.
인터넷홈페이지와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 1. 지급근거
- 2. 지급기준 및 대상
- 3. 지급방법
- 4. 지급기한 및 미분배 보상금 처리 방법
- 5. 담당자 및 연락처
-
제9조(분배신청)
- ① 보상금을 분배 받고자 하는 권리자는 매 분기 별지 서식 1의 ‘상업용음반 공연보상금 분배 신청서’와 본인의 권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 분배신청 이후 서면에 의한 권리 변경 신고가 없는 경우 매 분기 신청한 것으로 본다.
- ② 권리자가 해당 분기 보상금을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분배공고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보상금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분배를 신청할 수 있다.
-
제10조(분배절차)
- ① 협회는 권리자의 분배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분배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 또는 신규신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협회는 권리자에게 분배할 보상금이 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분배하지 아니하고 다음 분기 보상금에 가산하여 분배하며, 이 경우는 3년이 지났더라도 미분배 보상금으로 처리하지 아니한다.
- ③ 협회는 보상금을 분배할 때 해당 권리자에게 분배상세내역서를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단, 해당 권리자가 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분배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분배상세내역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 ④ 협회는 보상금 회계의 이자, 결산 시 수지차액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4조 제2항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
제11조(분배보류)
협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보상금을 분배하지 않고 보류하고, 신청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는 보류기간이 3년이 지났더라도 미분배 보상금으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 1. 해당 보상금 신청자가 보상금 권리자인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2. 저작인접권의 침해 또는 귀속, 금액 등에 대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이의신청을 포함한다)
- 3. 보상금 관련 사용내역이 제출되지 않았거나 불명확하여 적절한 분배를 할 수 없는 경우
-
제12조(분배보상 청구에 대한 보류 금액)
-
① 보상금 분배시 저작물 및 권리자 정보의 부정확 등의 사유로 분배자료에서 누락되어 분배하지 못한 경우의 분배보상을 위하여 다음에
정하는 비율의 보상금만큼 매 분배기 분배대상금액에서 선 공제하여 그 금액으로 보상금을 분배한다.
보류금액비율 : 분배대상금의 5% 이내에서 이사회 결정
- ② 동조에서 정한 보류금액은 해당 사용목록을 기준으로 익년 마지막 분배기에 재분배한다.
- ③ 지급하여야 할 보상금이 해당 분배기 보류금액을 초과하여 분배 보류금이 부족한 경우, 해당 분배기의 직전 분배기 보류금액을 합산하여 분배보상금을 지급한다.
-
제13조(이의신청)
- ① 보상금 분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권리자는 분배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서식 2의 ‘상업용음반의 방송보상금 분배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협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협회는 제1항의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 그 결과를 신청자 및 관련 권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중복 등으로 인해 해당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4조(미분배보상금)
- ① 협회는 저작권법 제25조 제8항에 따라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미분배 보상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저작권법시행령 제8조의 공익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미분배 보상금의 공익목적 사용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은 협회의 상업용음반 공연보상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서 따로 정한다.
-
제15조(보고)
협회는 매년 전년도 보상금 분배 실적 및 당해연도 분배 계획을 수립하여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3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6조(시행세칙)
보상금 분배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이는 변경의 경우에도 같다.
-
제17조(개정)
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