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 신탁 계약약관

    • 제1조(목적)

      본 약관은 음반제작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와 원활한 이용허락을 위하여 음반제작자 또는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양수 또는 승계한 자 (이하 ‘위탁자’ 라 한다) 와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 (이하 ‘수탁자’라 한다) 사이의 권리 신탁에 관한 계약내용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 제2조(권리의 신탁)
      1. ① 위탁자는 저작권법에 규정된 음반제작자의 권리 중 다음 각호의 권리(이하 ‘신탁권리’라 한다) 를 선택하여 본 약관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탁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신탁하고 수탁자는 위탁자를 위하여 이를 관리하고 이로 인하여 얻은 사용료 등을 위탁자에게 분배한다.
        • 1. 유·무선 온라인상 복제/전송권
        • 2. 오프라인 음반의 복제/배포/대여권
        • 3.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복제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복제라 함은 통상적인 오프라인상의 LP, CD, MC의 음반 판매를 제외한 전자적 기록 매체 등을 통하여 복제가 반복되어도 원본과의 질적 저하가 발생하지 않으며, 동시다발적으로 복제가 가능한 것을 말한다] 및 이를 통한 배포/대여권
        • 4. 저작권법령상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사업자”에 대한 음원의 복제/전송/배포권
      2. ② 위탁자가 제 3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지체없이 수탁자에게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저작인접권의 양도․양수 및 승계된 경우에는 수익자 지정이 해지된 것으로 한다.
      3. ③ 위탁자는 제 1항에 의하여 수탁자에게 신탁한 권리 일부를 제 3자에게 이용허락을 하는 경우 사전에 수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3조(신탁계약의 체결절차)
      • ① 신탁권리를 위탁하려고 하는 자는 신탁계약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신탁계약약관에 대한 충분한 고지를 하고 수탁자는 반드시 이에 대해 숙지한 후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 ③ 수탁자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위탁자에게 신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4조(권리의 확인 보증)
      •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신탁권리가 본인이 직접 음반을 제작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 또는 타 제작자로부터 적법하게 그 권리를 승계 또는 양수하였다는 사실을 보증하여야 한다.
      • ② 수탁자는 위탁자가 확인 보증한 권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위탁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업무 관할 지역)
      1. ① 수탁자는 다음의 지역에서 신탁권리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 1. 대한민국
        • 2. 외국
      2. ② 수탁자는 외국 지역에서의 신탁권리를 관리하기 위하여 외국의 권리관리단체 등에 재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사용료의 징수와 분배)
      • ① 수탁자는 그 업무를 행하는 지역에서 신탁권리의 사용을 허락하고 사용료 징수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다.
      •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료분배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탁자에게 분배한다.
      • ③ 수탁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별 분배대상 사용료중 분배에 필요한 경비가 분배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거나 분배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총회의 승인을 받아 음반제작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 제7조(사용료의 계산 및 분배시기)

      사용료의 계산 및 분배시기는 사용료 분배규정에 의한다.

    • 제8조(사용허락 및 분배 유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탁권리의 사용허락 및 사용료의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

      • 1. 신탁권리의 귀속과 관련하여 수탁자에 대해 이의제기가 있을 때
      • 2. 위탁자가 신고한 신탁권리가 수탁자의 자료와 상이할 때
      • 3. 저작인접권에 대한 다툼으로 소송이 진행중이며 최종 판결 선고가 확정되지 않은 때
    • 제9조(관리수수료의 징수)
      • ① 수탁자는 신탁권리의 관리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② 수탁자는 사용료 중에서 관리 수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 미리 충당할 수 있다.
      • ③ 수탁자는 한 회례연도의 관리수수료 등 수입총액이 수탁자의 업무수행경비를 초과하여 수지차익금이 발생하거나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여 수지차익금이 발생하거나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여 수지차손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서 처리하고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④ 수탁자는 신탁회계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신탁계약자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 제10조(권리관리에 따른 비용의 징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해당 위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 1. 신탁권리에 대한 과세
      • 2. 신탁권리의 등록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 제11조(위탁자의 신고의무)
      1. ① 위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수탁자에게 신고하고 소정의 수속을 밟아야 한다.
        • 1. 새로운 음반을 제작하거나 권리를 승계 또는 양수한 경우
        • 2. 신탁권리의 처분을 제한하는 사유가 발생 또는 소멸한 경우
        • 3. 신탁을 증명하는 문서를 분실한 경우
        • 4. 법인명칭 등 명칭 및 주소나 송금처가 변경된 경우
        • 5. 위탁자의 대표자, 대리 또는 대리 수령자가 변경된 경우
        • 6. 기타 신탁권리의 행사에 지장이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② 제1항 각 호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위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12조(신탁권리의 양도 및 질권설정)

      위탁자는 수탁자의 동의 없이 신탁 권리나 사용료의 분배청구권을 양도하거나 질권 설정을 할 수 없으며, 수익자는 수익권을 양도, 승계 및 담보의 제공 등 모든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다.

    • 제13조(계약의 승계)
      • ① 위탁자인 개인이 사망하거나 위탁자인 법인이 합병된 경우 상속인 또는 해당 신탁권리를 승계하는 법인은 신탁계약에 의거하여 위탁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속인 또는 승계하는 법인은 위탁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사실에 대하여 지체 없이 수탁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상속인이 복수인 경우에는 그 중에 1명을 대표자로 선임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제14조(위탁자에 대한 통지)

      위탁자에 대한 제반사항의 통보는 위탁자가 신고한 주소지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외국에 거주할 경우에는 국내의 대리인 주소지로 한다.

    • 제15조(계약기간 및 갱신)
      • ① 신탁계약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 ② 위탁자가 계약기간 만료 6월전까지 서면에 의해 수탁자에게 갱신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은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하는 것으로 한다.
    • 제16조(계약의 해지 등)
      1. ① 수탁자는 권리보호 기간의 만료 등으로 위탁자의 권리 전부가 소멸되었을 경우 신탁계약을 해지한다.
      2. ②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위탁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해산한 경우
        • 2. 위탁자가 본 약관을 위반하였을 경우
        • 3. 위탁자가 타인의 저작인접권을 허위 신탁하여 사용료를 수령한 경우
      3. ③ 위탁자는 수탁자가 저작권 신탁관리에 따른 제반 의무를 다하지 못하거나 위탁자의 개인적인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계약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4. ④ 본 계약에 대한 해지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해지의 효력은 그 계약 상대방이 해지통보를 받은 후 6개월이 경과한 이후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권리보호 기간의 만료로 해지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⑤ 수탁자는 위탁자와의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일, 위탁자명, 위탁된 저작인접물의 앨범 명/곡명 등의 정보를 해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탁자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6. ⑥ 수탁자는 신탁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후 신속하게 위탁자에게 신탁증서를 반환하여 신탁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6개월 이내에 사용료 미지급분 및 이에 대한 결산서를 위탁자에게 지급 및 제출하여야 한다.
    • 제17조(소권)

      수탁자는 신탁권리 및 사용료 등의 관리와 관련하여 침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침해자에 대한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제18조(약관 변경 통지)
      • ① 수탁자는 본 약관이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 1항의 약관 변경에 이의가 있는 위탁자는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변경 약관에 의해 신탁계약이 변경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해지권을 행사할 경우 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는 종전의 약관을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 제19조(수탁자의 통지)

      수탁자의 위탁자에 대한 송금 기타 통고는 위탁자가 신청한 주소로 한다. 만약 위탁자가 외국에 거주할 경우에는 국내의 대리 수령자의 주소로 한다.

    • 제20조(배상책임)
      •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본 약관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② 수탁자는 제 1항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를 신탁권리의 관리를 통하여 얻은 사용료 중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다.
    • 제21조(약관의 개정)

      본 약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처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22조(공고)

      본 약관에 규정한 공고는 수탁자가 발행하는 회보 또는 수탁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공지사항란에 게재하여 시행한다.

    • 제23조(약관세칙의 제정)

      본 약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 제2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본 약관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신탁법 및 민법의 규정을 준수한다.

    • 제25조(재판관할)

      본 약관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에 관한 소송의 재판관할은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합의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승인을 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1 - 2001. 11. 17]
      • 1. 본 약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승인을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제2조 제1항 제2호의 적용은 제2조 제1항 및 제18조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승인일 이후 별도의 개별 동의 절차를 완료한 회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 [부칙2 – 2012. 04. 27]
      • 1. 본 약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승인을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제2조의 적용은 제18조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일 이후 별도의 개별통지절차를 완료하거나, 새롭게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 [부칙3 – 2013. 05. 09]
        제 1조 시행일
      • 본 약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승인을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4 – 2017. 04. 21]
        제 1조 시행일
      • 본 약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승인을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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