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 징수규정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저작권법 제83조의 규정(이에 따라 준용되는 규정을 포함한다)에 따라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로부터의 음반에 대한 음반제작자의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저작권법 제2조에서 정한 디지털음성송신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 2. “음반”은 저작권법 제2조의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을 말한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3항의 ‘음원’을 포함한다).
      • 3. “권리자”는 저작권법 제83조에 따라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것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 또는 그 법인을 말한다.
      • 4. ‘사용내역’은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디지털음성송신에 사용한 음반의 정보, 사용량 등을 기재한 자료(파일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권한)
      1. ① 협회는 저작권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권리자를 대신하여 사업자로부터 보상금을 징수할 권한을 갖는다.
      2. ② 협회는 저작권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협회의 회원이 아니더라도 보상 권리자로부터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권리행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그를 대신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
    • 제4조(보상금 결정)
      1. ① 협회는 저작권법 제76조 제3항에 따라 아래 기준에 따라 사업자와 협의하여 당해연도의 보상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며, 매년 6월 30일까지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매출액×음악 사용요율×조정계수(다만 매출액을 산정 할 수 없는 경우 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2. ② 협회는 매년 7월 10일까지 당해연도 보상금액에 대한 사업자와의 협의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협의 불성립 시 그 사유 및 추진경과 등도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보상금 징수)
      1. ① 협회는 사업자와 협의하여 제4조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징수한다.
      2. ② 협회는 사업자가 약정된 기일까지 보상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최초 1개월은 납부하여야 할 보상금의 5%, 그 다음 달부터 납부 시까지는 매월 1.2%씩 중가산하여 연체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제6조(보증금)

      협회는 사업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채무의 담보 등을 위하여 보상금 지급 계약 체결 시 10,000,000원을 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보증금 또는 보험증권을 받을 수 있다. 단, 월 평균 보상금이 1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갱신 시 월 평균보상금의 3개월 분을 보증금(보험증권)으로 받을 수 있다.

    • 제7조(사용내역 제출)
      1. ① 사업자는 저작권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분기별로 별지 서식의 사용내역을 제출하거나 협회의 음악사용내역 수집시스템과 연계 하여야 한다. 단, 사업자가 협회에 사용내역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별도의 비용을 지불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2. ② 협회는 사업자에게 표준화된 저작물 관리번호를 제공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협회의 저작물 관리번호를 사용하여 사용내역을 제출 하여야한다. 다만, 표준화된 저작물 관리번호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제8조(보고)

      협회는 보상금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이는 변경의 경우에도 같다.

    • 제10조(개정)

      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부칙

    • [부칙1 – 2008. 07. 17]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규정)
        1. ① 이 규정 시행 전의 보상금 징수에 대해서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2. ② 2007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보상금은 2008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하는 협의에 포함하여 결정한다.
    • [부칙2 – 2009. 06. 08]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3 – 2013. 05. 09]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4 – 2017. 05. 18]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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