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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저작권법 제83조의 규정(이에 따라 준용되는 규정을 포함한다)에 따라 징수한
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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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보상금관리위원회 등)
- ① 협회는 공정한 보상금의 관리 및 분배, 미분배 보상금의 공익목적 사용 등을 위하여 협회 회원이 아닌 보상권리자 등을 포함하여 ‘보상금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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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그 사무소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 1. 보상금관리 업무규정
- 2. 보상금 징수 및 분배현황
- 3. 미분배 보상금 현황 및 미분배 보상금의 공익목적 사용내역(해당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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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회계)
- ① 보상금에 관한 회계는 신탁회계, 일반회계 등과 구분하고,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 ② 보상금 회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은행계좌를 개설 또는 해약하는 경우에는 회계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협회는 상업용음반의 방송보상금 분배규정에 따라 분배를 보류하는 경우에는 지급보류계정으로 별도 관리하고, 3년이 지났더라도 미분배 보상금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 ④ 보상금 회계의 이자, 결산 시 수지차액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익분기 보상금징수금액에 포함하여 분배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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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미분배보상금)
- ① 협회는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분배규정 제1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미분배 보상금을 사용한 때에는 6개월 이내에 사용 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보상금 분배 공고일
- 2. 승인신청 금액
- 3. 미분배 보상금 사용 목적
- 4. 미분배 보상금 사용 계획
- 5. 승인신청 일시
- ② 협회는 미분배 보상금의 집행과 관련하여 별도의 장부를 작성,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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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보고)
협회는 매년 전년도 보상금 관리 및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3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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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시행세칙)
협회는 보상금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는 변경의 경우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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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개정)
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