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 보증금 처리 운영세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협회가 이용계약약관 제16조의 보증금 수령 및 처리 등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 제2조(보증금의 수령방법)
      1. ① 협회는 이용계약약관 제16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증보험 증권으로 갈음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며, 현금 수령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50% : 서비스의 변동 및 추가가 없으며, 사용료 연체 내역이 없는 경우. 단, 사용자와의 사용(이용)계약 갱신 시에 적용한다.
        • 2. 50% 이상 : 사용자와의 사용(이용)계약 갱신 또는 최초 사용(이용) 계약을 체결할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가. 서비스의 빈번한 변동 및 추가의 사유가 있는 경우
          • 나. 사용료 연체내역이 1회 이상 있는 경우
          • 다. 상습적으로 사용료 연체내역이 있거나 연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라. 최초로 사용(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단, 사용자로부터 발생할 연간 예상 사용료가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사용자와 협의하여 전액 현금으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2. ②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경 또는 면제하는 경우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용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 1. 소량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연간 사용료로 받는 경우
        • 2. 해외 법인의 경우
        • 3. 계약체결 후 2년 이상 연체내역이 없는 경우
    • 제3조(사용료 미납 시 보증금의 처리)

      계약기간 중 또는 종료 이후 사용료가 연체된 경우 협회는 선택에 따라 기 수령한 보증금에서 미납된 사용료(연체가산금 포함)를 상계하고 잔액을 반환하거나 전액을 반환하고 미지급된 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제4조(보증기간)

      보증금(또는 보증보험)은 계약체결 후 1년까지 사용료 채무 불이행을 담보한다.

    • 제5조(보증금의 갱신)

      사용자와의 사용(이용)계약 후 계약의 (자동)연장 시 현금으로 수령된 보증금은 사용(이용)계약의 종 된 계약으로서 효력이 연장된다. 단, 보증보험은 연간 단위로 갱신한다.

    • 제6조(보증금 반환)

      본 세칙에 의해 협회가 수령한 보증금은 사용(이용)계약의 종료 후 제3조에 따라 미지급한 사용료와 상계하거나 2주 이내에 전액을 반환한다.

    • 제7조 (보증금 입금 확인)

      사용(이용)계약 체결 시 계약 담당자(팀)는 회계담당자(팀)에 문서 등의 방법으로 이를 통보하고, 회계 담당자(팀)는 입금 확인 후 이를 동일한 방법으로 통보한다.

  • 부칙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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