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 관리수수료 규정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상업용음반 공연보상금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제 하는 괸리수수료(이하 '관리수수료'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리수수료)
      1. ① 협회의 관리수수료율은 보상금의 25% 이내로 한다.
      2. ② 협회는 제1항의 범위 내에서 관리수수료율을 매년 이사회 의결로 정하여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3조(관리수수료의 공제시기)

      관리수수료는 보상금 분배 시 공제한다. 다만, 경영여건 등에 따라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보상금 징수 시 관리수수료의 50% 범위 내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다.

    • 제4조(개정)

      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부칙

    • [부칙1 – 2009. 12. 14]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2009. 12. 14)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 전의 관리수수료에 대해서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 [부칙2 – 2011. 12. 30]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의 관리수수료율은 종전규정에 적용한다.

    • [부칙3 – 2013. 05. 09]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4 – 2016. 07. 01]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5 – 2017. 05. 04]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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