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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관리] 신탁접수시점부터 온라인 발매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신규앨범의 경우 신탁접수부터 온라인발매까지 15일 이내에 처리 가능합니다. 단, 프로모션 요청의 사유로 발매일을 지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며, 권리 미확인, 필수접수자료 부족 등 접수 및 등록에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발매가 늦어지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기타] 미디(midi)음악서비스의 침해제보는 어떻게 하나요?

미디음악은 악보를 보고 서비스사업자가 서비스용으로 다시 제작한 음으로 음반제작자가 제작한 원음과는 다릅니다.
음반제작자는 상업용음반을 위해 스튜디오에서 녹음했던 원음에 대해서만 권리를 갖는 것입니다.
협회는 원음이 아닌 미디음에 대해서는 사용승인이나 사용료 징수를 포함한 제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기타] 발매일을 모르는데 꼭 필요한가요?

꼭 필요합니다. 
저작권법에 의하면 발매일은 권리입증의 필수자료이며, 음반제작자는 음반제작일로부터 70년간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따라서 현재 출시 된 앨범은 발매일을 가능한 정확하게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되어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시다면 제작년도 만이라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편집음반을 제작할 때 음원 승인을 받으려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협회는 편집음반에 대한 음원사용승인을 할 수 없습니다. 협회는 온라인상의 음원 사용을 위하여 신탁관리 하는 것입니다. 
편집음반 사용허락권은 신탁 시 음반제작자에게 있습니다.

[기타] 신보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보 제작을 하시고 협회에 유통/관리를 맡겨주실 경우에는 음원등록명세서와 앨범(2장) 또는 앨범자료(자켓, 음원파일)를 공CD, USB, 메일 등으로 제출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 기존의 곡을 재수록, 편곡, 리마스터링 등을 하셨을 경우, 저작권승인(인지, 저작권승인서, 개작동의서 등)이 필수입니다.

※ 추가자료로서 앨범소개글, 가사, 크레딧, wav 파일 등등을 서비스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신보 등록 시 conbiz@riak.or.kr으로 같이 보내주시면 등록 가능합니다.

[기타] 온라인상의 음원신탁과 대리중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신탁관리업은 신탁자인 음반제작자와 수탁자인 신탁관리업자(협회)간에 저작권법상 음반제작자의 권리에 관해 신탁계약이 체결되면 신탁자의 이익을 위해서 그 권리를 법률상 신탁자로부터 수탁자인 협회에 이전시키고, 그 결과 소제기의 권한을 포함한 모든 관리처분권이 수탁자에게 속하게 됩니다. 
쉽게 설명하면 신탁관리업은 음반제작자가 기획·제작하여 만든 음원을 협회에 맡기면 협회는 회원이 신탁한 음원을 온라인음악서비스업체에 사용허락하고 이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여 분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신탁관리업자는 소권을 포함한 권리양수인으로서 지위를 갖게 되므로 음원의 무단공유 등 침해에 대해 민ㆍ형사상 소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대리중개업은 음반제작자를 위해 음원사용허락계약을 대리하거나 계약의 성립을 위한 중개 업무를 수행합니다. 따라서 권리자의 지위는 여전히 음반제작자가 보유하며 계약체결, 사용료 수령 및 분배 업무에 국한됩니다. 또한 저작권법은 포괄적 대리·중개 행위를 신탁관리업무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는 대리중개업자가 신탁자와 같이 양수인으로서 권리자처럼 계약의 목적물 이외의 권리들까지 법률행위를 하거나, 음원대리중개업에 속하지 않는 권리자 고유의 몫을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경우 행정지도, 업무정지명령 등 제제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음악사용] 사용계약 후 계약이 완료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약 2주간 서류심사를 거친 후 완료됩니다.

[음악사용] 서비스업체와 계약 현황이 어느 정도 인가요?

협회 홈페이지 [사업안내]-[이용허락]에서 계약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악사용] 음원사용요율은 어느 정도 인가요?

협회 홈페이지 [사업안내]-[이용허락]-[규정]에서 사용료 징수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악사용] 음악을 사용하고 싶은데 계약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협회 홈페이지 [사업안내]-[이용허락]에서 업무소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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