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 사용료 분배규정

    •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신탁받은 음악저작물을 관리하여 얻어진 대가로 징수한 저작물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의 분배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권리자 : 협회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음반제작자 및 그 권리를 승계한 자를 말한다.
      • 2. 관리저작물 : 권리자가 본 협회에 제출하여 등록된 저작물을 말한다.
      • 3. 사용내역 : 사용자로부터 제출된 사용보고서, 음원이용내역, 매출 자료, 그 밖의 저작물 사용내역을 기재한 자료를 말하며, 협회가 외부 기관을 통해 조사하여 얻은 자료를 포함한다.
      • 4. 과거사용료 : 권리 침해에 대한 배상금 및 합의금 등 소송 및 이에 준하는 법률행위를 통하여 미계약 상태에서 발생한 침해행위에 대한 배상 명목으로 발생한 금원 및 금원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단, 합의 등의 조건으로 발생한 배너광고 및 이벤트 유치 등 분배가 불가능한 합의사항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제3조(분배대상자)
      1. ① 분배대상사용료는 분배대상저작물의 위탁자 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자에게 분배된다.
      2. ② 과거사용료는 침해시점을 기준으로 전 항에 의한 분배대상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분배한다.
    • 제4조(분배대상 저작물)
      1. ① 분배대상저작물은 분배대상사용료의 징수기간에 사용된 저작물이나 징수대상이 된 저작물로 한다.
      2. ② 분배자료에 관리저작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협회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분배대상저작물이 아니라고 인정한 것은 분배대상저작물에서 제외한다.
    • 제5조(분배자료)
      1. ① 협회는 사용자로부터 제출받은 사용내역에 따라 사용료를 분배한다.
      2. ②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가 적정하지 않거나 사용내역의 확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유사한 형태의 사업자의 사용내역을 분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협회는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분배금의 산정)
      1. ① 권리자별 분배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권리자별 분배금 = 분배금 총액 / 분배대상저작물 사용총량 × 해당 권리자의 사용량

        비고1) 분배금 총액은 사업자로부터 해당 분기에 징수한 사용료 총액에서 ‘관리수수료규정’에 의한 관리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2. ② 분배대상자의 최종 분배금은 이월분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제7조(분배조정)

      사용료가 과오 분배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당해 관계권리자에게 통보하고, 익월 사용료 분배시 그 차액을 분배받을 사용료로부터 환수 또는 추가 분배할 수 있다.

    • 제8조(분배시기)
      1. ① 협회는 사용자별로 협회는 사용자별로 분배자료가 확보되고 사용료가 징수된 후 3개월 이내에 분배한다.
      2.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분배대상사용료 및 전항에 따른 분배기의 임시적 변동이 불가피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 제9조(예금이자의 취급)

      사용료의 수납에서 분배에 이르기까지의 이자는 회원 복지 기금으로 사용한다.

    • 제10조(사용료분배의 유보)

      협회는 신탁계약약관 제8조에 따라 신탁권리의 귀속과 관련한 민․형사상의 다툼이 있는 경우 사용료의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

    • 제11조(사용료 청구에 대한 보류금액)
      1. ① 사용료 분배시 저작물 또는 분배대상자 정보의 불분명 등으로 특정하지 못하거나 사업자의 정산반환요청 등 기타의 사유로 분배자료에서 누락된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에 정하는 비율로 분배대상금액에서 선 공제하여 보류금을 적립할 수 있다.

        보류금액비율 : 분배대상금의 5% 이내에서 이사회 결정

      2. ② 동조에서 정한 보류금액은 해당 사용목록을 기준으로 익년 마지막 분배기에 재분배한다.
      3. ③ 지급하여야 할 사용료가 해당 월의 보류금액을 초과하여 분배 보류금이 부족한 경우, 해당 분배월의 직전 분배기 보류금액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지급한다.
    • 제12조(이의신청)
      1. ① 위탁자는 분배방법 및 분배액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그의 신탁권리가 사용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협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② 위탁자가 분배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서식1의 ‘사용료 분배 이의신청서’에 사용된 권리 및 권리를 사용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협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3. ③ 협회는 이의신청을 받을 경우 협회에 보관된 자료와 대조 등의 방법에 의하여 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적정여부를 결정한다.
      4. ④ 협회는 이의신청서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처리하여 그 결과를 신청자 및 관련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중복 또는 이의제기 관련 분배대상 기간이 상당할 경우 등으로 인해 해당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조(미분배금의 공익목적 사용)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해 사용료 분배가 불가능하여 홍보매체를 통하여 사용료 지급공시를 한 날로부터 3년 경과시까지 분배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사용료를 회원의 권리증진과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 1. 분배대상자의 3년간 누적분배금이 1만원 미만인 경우
      • 2. 분배대상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 3. 분배대상자가 분배금 수령을 거부한 경우
    • 제14조(시행세칙)

      본 규정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 제15조(규정의 개정)

      본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부칙

    • [부칙1 – 2003. 03. 17]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2 – 2003. 10. 16]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3 – 2005. 06. 27]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4 – 2009. 06. 08]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5 – 2011. 12. 30]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6 – 2013. 05. 09]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7 – 2017. 05. 04]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8 – 2022. 10. 28]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Scroll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