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 사용료 징수규정

    • 제 1장 총칙
      •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저작권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의하여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와 사용자간의 계약에 의해 저작권법 제78조 내지 제81조에 따른 복제․배포․대여․전송권 중 협회가 신탁받아 관리하는 음반제작자의 권리(이하 ‘신탁권리’라 한다)의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 제2조(계약의 문서화)

        협회는 관리하는 신탁권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와 문서로서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3조(사용구분)

        협회가 관리하는 음원의 사용구분은 다음과 같다.

        • 1. 온라인상 복제.전송
        • 2.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복제.배포
        • 3. 기타
    • 제 2장 전송사용료
      • 제4조(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
        1. ① 소비자가 요청하는 음악저작물(뮤직비디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고 이용한 횟수에 비례하여 소비자에게 이용료를 부과하는 경우 또는 특정 상품(서비스)의 판매를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6.16원(곡당 단가) × 이용횟수

          • - 비고1) 이용횟수는 사용자가 제공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하되 횟수 산정 기준 등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사용자는 그 자료(로그 파일)를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이하 이 장에서 같다)
          • - 비고2) 특정 상품(서비스)에는 제2항의 월정액 스트리밍 상품, 제3항의 오프라인 재생 스트리밍 상품이 포함되지 않는다.
        2. ② 제1항과 달리 월정액을 받고 음악저작물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이하 ‘월정액 스트리밍 상품’이라 한다)의 사용료는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 1. [3.08원(곡당 단가) × 이용횟수] 또는 [월정 3,080원(가입자당 단가) × 가입자수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 2. 매출액 × 48.25% ×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 - 비고1) 제1호의 사용료는 사용자가 1년 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
          • - 비고2) 가입자란 회원제 운영의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회원을 말하며, 회원제와 비회원제의 혼합 또는 회원제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월간 서비스를 이용한 순방문자를 말한다. 단, 월간 서비스를 이용한 순방문자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는 별도로 협회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정한다(이하 해당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에서 같다).
          • - 비고3) 음악저작물 관리비율이란 사용자가 이용하는 음악저작물 중 협회가 관리하고 있는 음악저작물의 사용비율을 말한다(이하 같다).
          • - 비고4) 매출액이란 사용자가 직/간접적으로 운영하는 당해 서비스 사이트의 해당 서비스로부터 취득한 이용료의 수입에 광고 및 기타의 수입을 합한 총매출액(Gross Sales)을 말하며, 판매촉진 행위 등에 따라 할인된 금액을 포함한다. 다만, 광고 및 기타의 수입은 당해 서비스 사이트에서 음악이 차지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하고 매출액이 없는 경우는 별도로 협회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정한다(이하 이 장에서 같다).
          • - 비고5)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의 사용료 정산에 있어 인앱결제 서비스와 PC WEB 등의 서비스가 동일한 경우 인앱결제 서비스의 사용료는 PC WEB 등의 서비스 가격 및 정산 산식을 적용하여 정산한다. (제4조 및 제5조에 적용된다.)
          • - 비고6) 본 조에 따른 사용료의 산정 방식에도 불구하고 협회는 사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용료를 가입자 단위로 나누어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는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단,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조에 따른 사용료의 산정 방식에 따른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
            • 1. [(이용 가입자별 매출액 × 48.25% 또는 가입자 단가(월정 3,080원) 중 많은 금액) × 이용 가입자별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의 총합산액
            • 2. (미이용 가입자별 매출액 합계 × 48.25% 또는 가입자당 단가(월정 3,080원) 합계 중 많은 금액) × 이용 가입자별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의 평균치
            • * 제3항의 경우 가입자 단가는 월정 5,259.25원을 적용한다.
        3. ③ 제2항과 달리 월정액 스트리밍 상품에 소비자가 가입 기간 동안 오프라인 상에서도 재생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단, 오프라인 재생을 위해 저장된 음원이 추출, 복제, 공유 등 다운로드와 유사한 속성을 갖지 않는 경우)의 사용료는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 1. 월정 5,259.25원(가입자당 단가) × 가입자수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 2. 매출액 × 48.25%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 비고) 사용자는 오프라인 상에서 재생된 이용횟수를 집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④ 제1항 내지 제3항과 달리 광고수익을 목적으로 소비자가 음악저작물을 청취할 때 광고가 노출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음악저작물을 소비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이하 ‘광고수익 기반 스트리밍 상품’이라 한다)의 사용료는 제1호와 같다. 다만, 그 금액이 제2호보다 적을 경우 제2호로 한다.
          • 1. 3.38원(곡당 단가) × 이용횟수
          • 2. 매출액 × 48.25% ×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 비고1) 소비자가 음악저작물을 청취할 때 광고가 노출되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더라도 광고수익이 목적이 아니라 특정 상품(서비스)의 판매가 목적일 경우에는 제1항이 적용된다.

        5. ⑤ 주문형 스트리밍 방식으로 이용료가 없이 총 재생시간이 한 곡당 30초를 넘지 않으며, 자신의 홈페이지 및 서버에서 음악저작물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사전 신고할 경우 다음 대상에 대하여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재생시간은 60초 이내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1. 사용자가 판매촉진을 위해 판매하고자 하는 곡과 동일한 곡으로 서비스를 하는 경우
          • 2. 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자신의 저작물이나 실연, 음반에 관계되는 작품을 업로드하는 경우
      • 제5조(주문형 다운로드 서비스)
        1. ① 소비자가 요청하는 음악저작물을 곡당 다운로드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제1호와 같다. 다만, 그 금액이 제2호보다 적을 경우 제2호로 한다.
          • 1. 367.5원(곡당 단가) × 다운로드횟수
          • 2. 매출액 × 52.5% ×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 비고1) 다운로드는 소비자가 관리하는 가상의 공간에 저장하는 것을 포함한다.

          - 비고2) 다운로드횟수는 사용자가 제공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하되 횟수 산정 기준 등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사용자는 그 자료(로그 파일)를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이하 이 장에서 같다)

        2.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곡 이상 30곡 미만으로 제작된 앨범단위로 판매되는 경우(편집앨범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사용료는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183.75원(곡당 단가) × 조정계수 × 다운로드횟수

          2. 매출액 × 52.5%(음악사용요율)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 연도별 조정계수는 다음과 같다.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조정계수 1.2 1.6 2.0
        3.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30곡 이상 다량 다운로드를 제공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곡당 단가 × 조정계수 × 다운로드횟수

          2. 매출액 × 52.5% ×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 - 비고1) 곡당 단가는 30곡일 경우 곡당 183.75원을 기준으로 1곡 추가할 때마다 이전 단가보다 1% 할인하고, 65곡 이상일 경우는 곡당 128.63원으로 하며, 2021년 이후의 곡당단가는 곡수에 관계없이 183.75원으로 한다.
          • - 비고2)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 내에 이용 가능한 다량 다운로드 상품을 제공하는 경우의 곡당 단가는 해당 상품의 곡수를 월간기준 상품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 - 비고3) 다량 다운로드 상품(원 상품)에 사용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1개월 이내에 이용할 수 있는 곡수를 추가로 제공하는 경우 곡당 단가는 원 상품의 곡당 단가를 적용한다.
          • - 비고4) 연도별 조정계수는 다음과 같다.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조정계수 1.2 1.6 2.0
        4. ④ 다운로드한 음악저작물의 사용기간을 제한(1개월 이하로 한다)하거나, 그 제한된 기간 이후에는 그 곡(제3항의 경우에는 그 상품을 말한다)에 대한 재결제시에만 이용 가능 하도록 하는 서비스의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3항을 적용하되, 곡당 단가는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해진 곡당 단가의 38%로 한다. 단, 2021년 이후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해진 곡당 단가를 따른다.
        5. ⑤ 제1항의 다운로드 서비스(30곡 이상 다량을 묶어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와 제4조 제2항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다음의 금액으로 한다.

          (제4조 제2항의 스트리밍 사용료 × 0.5) + 해당 다운로드 사용료

          비고1) 단, 2021년 이후에는 제4조 제2항의 스트리밍 사용료 + 해당 다운로드 사용료

      • 제5조의2(상품 구성 유예)

        협회는 권리자가 요구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월정액 스트리밍 상품이나 30곡 이상의 다량 다운로드상품 또는 두 상품 모두의 서비스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5조의3(판매촉진 등)
        • ① 권리자(신탁관리단체에 신탁한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또는 유통서비스사업자가 특정 저작물 또는 서비스 상품의 홍보나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관련 권리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 주문형 스트리밍서비스나 주문형 다운로드서비스에 무료로 음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비용으로 곡당 1만원의 금액을 협회에 지급하여야 한다.
        • ② 권리자 또는 유통서비스사업자가 홍보나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특정 서비스 상품에 대하여 이 규정에 의한 사용료 또는 통상의 사용료를 할인한 경우에는 협회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별도의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다.
      • 제6조(주문형 배경음악 서비스)

        개인홈페이지 등에 소비자가 요청하는 음악저작물을 배경음악 서비스로 제공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 1. 곡당 175원 × 판매횟수 × 음악저작물 관리비율×할인율
        • 2. 매출액 × 35% ×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 할인율

        - 비고1) 할인율은 6개월 이하로 기간제한을 하는 경우 0.9로 한다.

      • 제7조(방송물 재전송서비스)
        1. ① 음악전문 라디오 방송물(AOD)을 재전송하는 경우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음악전문 방송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사용료의 1/2로 한다.
          • 1. 이용료 또는 광고료가 있는 경우(다만, 이 경우 사용료가 제2호보다 적을 경우 제2호 규정을 적용한다.)

            [매출액 × 2.5% ×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 [월정 60원 × 이용자수 ×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 비고1) 이용자수는 당해 월에 재전송서비스를 이용한 중복되지 않은 이용자수를 말한다.

        2. ② TV방송물(VOD)을 재전송하는 경우 사용료는 제1항 규정의 1/2로 한다.
      • 제8조 (온라인 게임 및 애니메이션 등)
        1. ① 음악을 주로 사용하는 온라인 게임 및 애니메이션(편당) 등의 음악 서비스에 대한 사용료는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 1. 매출액 × 22%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 2. [연간 곡당 440,000원 × 관리곡수] 또는 [6.16원 × 이용횟수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 - 비고1) 제2호에 따른 사용료 지급 방식은 매년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다.
          • - 비고2) 음악을 주로 사용하는 온라인 게임 및 애니메이션이란 음악에 맞춰 게임을 조작하여야 하거나 음악이 재생되지 않을 경우 게임의 진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등 당해 서비스에서 음악이 필수적인 요소로 사용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 - 비고3) 매출액이란 당해 사이트에서 게임 및 애니메이션이 제공하는 음악서비스로 발생한 이용료 등의 수입에 광고, 기타의 수입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소비자가 음악 재생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유료재화를 통해 발생한 수입은 제외한다). 다만, 광고 및 기타의 수입은 당해 서비스 사이트에서 음악이 차지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 - 비고4) 음악사용 기간이 1년 미만인 서비스에 본조 제1항 2호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에는 연간 곡당 사용료에 1/12를 곱한 월정 사용료를 1개월 단위로 적용하여 사용료를 산정한다.
        2. ② 음악을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온라인 게임 및 애니메이션(편당) 등의 음악 서비스에 대한 월정 곡당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8,000원 × 관리곡수

      • 제9조(홈페이지 배경음악서비스)

        기업이 자사 홈페이지 등에 배경음악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월평균 방문자수 금액
        5천명미만 8,000
        5천명이상~1만명미만 20,000
        1만명이상 60,000
      • 제10조(전화를 이용한 서비스)

        전화(이동전화, 일반전화 등)를 통해 벨소리, 통화연결음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음악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매출액 × 30% ×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 제10조의 2(Music On Hold 서비스)

        일반전화기에 의해 수신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전화서비스의 유선송신 및 자체 송신에 의해 음악을 사용할 경우 곡당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채널 수 연간 사용료
        1채널~10채널 50,000원
        11채널~20채널 95,000원
        21채널~30채널 135,000원
        31채널~50채널 170,000원
        51채널~80채널 200,000원
        81채널~120채널 225,000원
        121채널~200채널 250,000원
        201채널~300채널 300,000원
        301채널~500채널 400,000원
        501채널~1,000채널 600,000원
        1001채널 이상 협  의

        비고1) 사용이 1년 미만인 기간일 경우 사용료는 1개월 단위로 해서 상기표 연간사용료를 1/12로 한 금액을 월사용료로 할 수 있다.

      • 제10조의 3(결합서비스의 사용료)

        제5조 제5항 이외에 서비스를 결합하는 경우 사용료는 협회 규정에서 정한 각각의 사용료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합서비스의 성격을 감안하여 협회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 제10조의 4(해외 서비스)

        해외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음악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서비스 제공 가격 등을 감안하여 협회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 제 3장 복제사용료
      • 제11조(영화 및 비디오, 광고 등 영상물)
        1. ① 영화, 비디오, 광고 등 영상물의 복제사용료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2. ② 포토앨범(웨딩, 커플, 회갑, 성장 동영상 등)을 제작할 경우 복제 및 배포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판매가 × 6% × (승인곡수/수록곡수) × 판매수량

    • 제 4장 보칙
      • 제12조(기타 사용료)
        1. ① 사용료 징수규정이 없는 서비스의 경우, 협회는 이용자와 사용요율 또는 금액을 협의하여 이용허락을 할 수 있다.
        2. ② 제1항의 이용허락을 한 경우 협회는 이용허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3. ③ 협회가 제1항의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계약을 갱신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다시 이용허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용료 징수규정에 근거하여야 한다.
      • 제12조의2(상호협의 관련 보칙)
        1. ① 본 규정에 따라 협회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정할 사항과 관련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정에 따른다.
        2. ② 본 규정의 해석 또는 서비스에 적용할 조항과 관련하여 협회와 사용자 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해석에 따른다.
    • 부칙

      이 규정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2. 6. 8.)
      • 제1조(경과 규정)
        1. ① 이 개정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제5조의 경우에는 2013년 1월 1부터 시행한다.
        2. ② 제4조 및 제5조의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 개정 규정 시행 당시(2013년 1월 1일) 자동결제 방식의 가입자는 해당상품이 존재하고 자동결제를 유지하는 경우에 2013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부 칙(2012. 12. 26.)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2. 12. 27.)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3. 3. 18.)
      • 제1조(시행일 및 경과규정)
        1. ① 이 개정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2항의 경우에는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② 제4조 제2항의 서비스와 관련하여 2013년 4월 30일 이전에 자동결제 방식으로 이용하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2013년 6월 30일까지 가입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 부 칙(2013. 5. 9.)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4. 12. 4.)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5. 12. 23.)
      • 제1조(시행일 및 경과규정)
        1. ① 이 개정규정은 2016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 ② 제4조 제2항 제1호 및 제5조 제3항의 서비스와 관련하여 2016년 2월 21일 이전에 자동결제 방식으로 이용하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2016년 8월 31일까지 가입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 부 칙(2016. 1. 25.)
      •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6. 3. 28.)
      •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6. 10. 19.)
      •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8. 6. 20.)
      • 제1조(시행일 및 경과규정)
        • ① 이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제4조 및 제5조의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 개정규정 시행(2019년 1월 1일) 이전 자동결제 방식의 가입자는 해당상품이 존재하고 자동결제를 유지하는 경우에 종전의 규정을 계속 적용한다.
    • 부 칙(2018. 6. 20.)
      • 제1조(시행일 및 경과규정)
        • ① 이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9. 12. 06.)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3. 5. 9.)
      •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4조 제2항 비고5)의 경우, 2022년 6월부터 2024년 5월 판매분(2년)까지만 적용한다.

    • 부 칙(2023. 6. 26.)
      • 제1조(시행일 및 경과규정)
        • ① 이 개정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제12조의 경우에는 개정규정 시행 이후 이 조항에 따라 신규로 이용허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 칙(2023. 9. 15.)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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