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규정은 저작권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의하여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와 사용자간의 계약에 의해 저작권법 제78조 내지 제81조에 따른 복제․배포․대여․전송권 중 협회가 신탁받아 관리하는 음반제작자의 권리(이하 ‘신탁권리’라 한다)의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협회는 관리하는 신탁권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와 문서로서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협회가 관리하는 음원의 사용구분은 다음과 같다.
6.16원(곡당 단가) × 이용횟수
- 비고) 사용자는 오프라인 상에서 재생된 이용횟수를 집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비고1) 소비자가 음악저작물을 청취할 때 광고가 노출되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더라도 광고수익이 목적이 아니라 특정 상품(서비스)의 판매가 목적일 경우에는 제1항이 적용된다.
- 비고1) 다운로드는 소비자가 관리하는 가상의 공간에 저장하는 것을 포함한다.
- 비고2) 다운로드횟수는 사용자가 제공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하되 횟수 산정 기준 등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사용자는 그 자료(로그 파일)를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이하 이 장에서 같다)
1. 183.75원(곡당 단가) × 조정계수 × 다운로드횟수
2. 매출액 × 52.5%(음악사용요율)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 연도별 조정계수는 다음과 같다.
연도 | 2019년 | 2020년 | 2021년 이후 |
---|---|---|---|
조정계수 | 1.2 | 1.6 | 2.0 |
1. 곡당 단가 × 조정계수 × 다운로드횟수
2. 매출액 × 52.5% ×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연도 | 2019년 | 2020년 | 2021년 이후 |
---|---|---|---|
조정계수 | 1.2 | 1.6 | 2.0 |
(제4조 제2항의 스트리밍 사용료 × 0.5) + 해당 다운로드 사용료
비고1) 단, 2021년 이후에는 제4조 제2항의 스트리밍 사용료 + 해당 다운로드 사용료
협회는 권리자가 요구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월정액 스트리밍 상품이나 30곡 이상의 다량 다운로드상품 또는 두 상품 모두의 서비스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인홈페이지 등에 소비자가 요청하는 음악저작물을 배경음악 서비스로 제공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 비고1) 할인율은 6개월 이하로 기간제한을 하는 경우 0.9로 한다.
- 비고1) 이용자수는 당해 월에 재전송서비스를 이용한 중복되지 않은 이용자수를 말한다.
18,000원 × 관리곡수
기업이 자사 홈페이지 등에 배경음악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월평균 방문자수 | 금액 |
---|---|
5천명미만 | 8,000 |
5천명이상~1만명미만 | 20,000 |
1만명이상 | 60,000 |
전화(이동전화, 일반전화 등)를 통해 벨소리, 통화연결음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음악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매출액 × 30% ×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일반전화기에 의해 수신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전화서비스의 유선송신 및 자체 송신에 의해 음악을 사용할 경우 곡당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채널 수 | 연간 사용료 |
---|---|
1채널~10채널 | 50,000원 |
11채널~20채널 | 95,000원 |
21채널~30채널 | 135,000원 |
31채널~50채널 | 170,000원 |
51채널~80채널 | 200,000원 |
81채널~120채널 | 225,000원 |
121채널~200채널 | 250,000원 |
201채널~300채널 | 300,000원 |
301채널~500채널 | 400,000원 |
501채널~1,000채널 | 600,000원 |
1001채널 이상 | 협 의 |
비고1) 사용이 1년 미만인 기간일 경우 사용료는 1개월 단위로 해서 상기표 연간사용료를 1/12로 한 금액을 월사용료로 할 수 있다.
제5조 제5항 이외에 서비스를 결합하는 경우 사용료는 협회 규정에서 정한 각각의 사용료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합서비스의 성격을 감안하여 협회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해외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음악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서비스 제공 가격 등을 감안하여 협회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판매가 × 6% × (승인곡수/수록곡수) × 판매수량
이 규정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4조 제2항 비고5)의 경우, 2022년 6월부터 2024년 5월 판매분(2년)까지만 적용한다.
이 규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