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반산업협회의 신탁범위는 온라인상 복제ㆍ전송(스트리밍서비스, 다운로드서비스 등),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복제ㆍ배포(유무선통합서비스 등) 및 기타 서비스, 오프라인 음반의 복제ㆍ배포ㆍ대여권입니다.
일종의 수수료를 의미하며, 신탁관리 수수료는 징수액의 13%이며, 년매출액에 따라 8~13%의 수수료를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업계최저 수준입니다.
보상금은 방송/라디오등에서 음원이 방송 되었을 경우 상업용 음반의 판매량 감소에 미친 손해의 일정부분을 보상하여주는 것으로, 협회에 보상회원으로만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음원의 신탁관리란 음반제작자가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음원을 신탁단체에 맡기는 것입니다. 음원을 가진 음반제작자가 직접 관리할 수도 있지만 신탁단체에 맡겨 음반제작자의 권리행사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음원에 대한 침해ㆍ구제ㆍ보호ㆍ이용촉진 등 신탁단체가 일괄적으로 관리하여 음반제작자의 개별적 권리행사에 비해 보다 합리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