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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관리] 신탁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한국음반산업협회의 신탁범위는 온라인상 복제ㆍ전송(스트리밍서비스, 다운로드서비스 등),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복제ㆍ배포(유무선통합서비스 등) 및 기타 서비스, 오프라인 음반의 복제ㆍ배포ㆍ대여권입니다.

[신탁관리] 신탁사용료란 무엇인가요?

일종의 수수료를 의미하며, 신탁관리 수수료는 징수액의 13%이며, 년매출액에 따라 8~13%의 수수료를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업계최저 수준입니다.

[신탁관리] 보상금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보상금은 방송/라디오등에서 음원이 방송 되었을 경우 상업용 음반의 판매량 감소에 미친 손해의 일정부분을 보상하여주는 것으로, 협회에 보상회원으로만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신탁관리] 신탁관리란 무엇인가요?

음원의 신탁관리란 음반제작자가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음원을 신탁단체에 맡기는 것입니다. 음원을 가진 음반제작자가 직접 관리할 수도 있지만 신탁단체에 맡겨 음반제작자의 권리행사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음원에 대한 침해ㆍ구제ㆍ보호ㆍ이용촉진 등 신탁단체가 일괄적으로 관리하여 음반제작자의 개별적 권리행사에 비해 보다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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