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신탁관리 소개

신탁관리업은 온라인 음악시장의 활성화에 따라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누가, 언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파악하기 힘들게 되는 등 개개인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것을 보완하기 위하여 권리자가 협회에 음원을 위탁하고, 협회는 위탁받은 음원에 대한 통합관리를 통해 원활한 사용허락과 정당한 권리보호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저작인접물을 관리하는 집중관리제도입니다.

신탁법상 신탁이란 신탁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의미합니다. 이에 저작권법상 신탁관리 역시 기본적인 법적 성질은 신탁법상 신탁과 동일하며, 저작권위탁관리업의 일종으로서 저작권자 등이 개별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갈음하여 저작권관리단체 등이 그 권리자들의 위탁 하에 집중적으로 저작권 등을 관리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는 의미에서 ‘집중관리제도`라고도 불리웁니다.

이를 쉽게 설명하면 ‘신탁관리계약에 의해 단체가 권리자로부터 위탁받은 저작(인접)물을 권리자의 입장에서 관리하는 것`을 뜻하며, 법과 제도 및 온라인상의 현실적 상황에서 개별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환경을 공동으로 대처하여 권리자의 권리 보호와 권익증대를 위해 효율적 방법으로 관리하는 것이 신탁(집중)관리시스템입니다.

신탁관리를 함으로써 온라인상의 수많은 사이트와 소위 인터넷방송, 그리고 유·무선의 전화를 통한 음악서비스 사업자들의 불법 음원사용에 대해 법적 대응하고 상업용음반의 방송사용보상금 및 사적복제보상금에 대한 음반제작자의 권리확대를 효율적으로 추구할 수 있으며, 뉴미디어 시대에서의 새로운 음악시장 개발이 적시적으로 가능합니다.

또한, 음반(음원)의 저작인접권 신탁관리는 지난 2002년 12월 13일 협회가 신청한 음반기획제작자의 저작인접권 신탁관리에 대해 문화관광부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 및 인터넷 여론조사와 정책적 검토를 거쳐 2003년 3월 17일 허가되었습니다.

신탁 계약 절차

신탁계약은 아래와 같은 방법과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본 협회는 음반(음원)제작자분들의 소중한 음반(음원)에 대한 정당한 권리와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1. ① 신탁권리를 위탁하려고 하시는 분은 신탁계약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여 주셔야 합니다.
  2. ② 본 협회는 음원에 대한 권리를 위탁하려는 음반(음원)제작자분들께 신탁계약약관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에 대해 숙지한 후 신탁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또한 신탁계약시 앨범, 곡별, 권리별 등 신탁범위의 선택이 가능합니다.
  3. ③ 신탁계약 체결이 완료되면 신청자에 한해서 신탁증서를 교부하여드립니다.
  • 신탁계약 약관안내
    (절차 안내 및
    구비서류 접수)
  • 신탁계약체결
  • 권리확인
  • 신탁관리
    음원매니저시스템
    DB반영
  • 이용허락

협회에서의 신탁관리 범위

  1. ① 유·무선 온라인상 복제/전송권
  2. ②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복제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복제라 함은 통상적인 오프라인상의 LP, CD, MC의 음반 판매를 제외한 전자적 기록매체 등을 통하여 복제가 반복되어도 원본과의 질적 저하가 발생하지 않으며, 동시다발적으로 복제가 가능한 것을 말한다] 및 이를 통한 배포/대여권

    신탁관리는 상기의 신탁관리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지며 현재 통상 오프라인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인세수령, 편집음반 사용승인 등과 같은 신탁관리범위 외의 사용승인 등은 예전과 같이 음반제작자인 권리자가 직접 관리하면 됩니다.

신탁관리 수수료

본 협회의 신탁관리에 의해 발생된 관리수수료는 징수액의 13%로 최소화하여 음반(음원)제작자의 권리보호와 권익증대를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음원의 불법 무단사용에 대한 감시 및 법적 제재조치와 권리확대를 위한 연구 및 자료 수집과 출판, 국내외 관련단체와의 유대 및 상호보호, 각종 세미나를 통한 음악문화 발전, 회원 복지 향상, 불법 근절 홍보 및 계몽활동 등에 유익하게 쓰여집니다.

신탁관리업과 대리중개업의 구분 및 역할

저작권법에 의하면

  1.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저작권법제2조18항) : 저작재산권자·출판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를 위하여 저작재산권·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그 이용권을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하며 이 사업을 위해서는 문화관광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② 저작권대리중개업(저작권법제2조19항) : 저작재산권자·출판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를 위하여 저작물 또는 저작인접권자의 대상인 실연·음반·방송의 이용에 관한 대리(그 이용에 관한 포괄적 대리를 제외한다) 또는 중개행위를 하는 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는 신탁관리업보다 용이한 문화관광부에 신고하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협회가 음반기획제작자의 저작인접권 신탁관리 단체로 지정됨에 따라 대리중개업자가 권리자로부터 관리 위임받아, 이를 포괄적으로 대리 중개하는 것은 신탁관리업자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을 초월한 것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의 대리중개업자는 이제 일본의 음악출판사와 같이 오프라인상에서의 음반사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즉, 기획제작자에게 음반(음원)을 제작할 수 있도록 선급금을 제공한다든지 음반(음원)에 대해 홍보를 해서 음원의 이용을 촉진하는 등으로 수익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권리를 모아서 관리하는 업무를 뛰어넘어 이용촉진과 서비스의 다양화를 기함으로써 비록 관리수수료가 조금 더 공제되더라도 직접 우리 협회에 신탁하는 것보다 대리중개업체를 통하여 본 협회에 신탁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도록 하는 것이 대리중개업자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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