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개

제164차 임시이사회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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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가. 일 시 : 2020. 02. 18.(화) 10:00 ~ 12:30

나. 장 소 : 협회 대회의실

다. 참석자 : 10명(감사 포함)

(1) 이사(9명) : 최재천(성훈), 강현태, 김기섭, 이영웅, 장필화, 정찬용

최동일, 최성준(YG 황보영 대리), 최재영(아시아음반 최향숙 대리)

(2) 감사(1명) : 변성복

※정상화위원(8명) : 강봉식, 김학래, 김선민, 김선중, 홍철수, 박경석, 박수정, 김외기

 

2. 주요업무보고

가. 외부 회계감사 수검

나. 제1차 정관개정위원회 개최

 

3. 의안심의

 

의안 제01호 정관개정의 건

정관개정위원회에서 제안한 안에서 제16조(임원의 선출) 4항에서 당연직 이사 3인 중 1인은 신탁회원으로 선임되도록 하고 제18조(임원의 선임제한)와 제20조(임원의 임기)를 제7대 임원총선거에 따른 임원 취임 이후부터 적용하는 경과조치를 부칙으로 두며, 제51조(의결정족수) 2항을 「법인의 임원(등기된 임원 중 동일한 1인에 한한다)」로 수정, 기타는 원안대로 하되 의미가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바탕으로 윤문 및 자구 수정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는 수정(동의)안에 대해 찬성 8명, 반대 1명으로 의결함.

 

 

의안 제02호 무효화된 안건 및 업무규정 검토의 건

지난 집행부의 이사회 중 개정된 제반 규정 및 일부 의결사항에 대하여 지난 제13차 대의원총회 의안 제04호 관련 규정의 경우 재검토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후속조치로서 사무처에서 재검토한 결과, 문화체육관광부 업무점검 개선명령 이행, 기타 존치 필요성이 있는 의결사항에 대해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제151차 이사회부터 제157차 이사회까지의 의결사항은 효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의결함.

 

의안 제03호 특별 업무규정 개정의 건

원안을 찬성 8명, 기권 1명으로 의결함.

 

의안 제04호 법무비용 등 처리의 건

임원 간의 갈등으로 발생한 소송 건에 대한 소송비 및 성공보수의 법무비용 처리 등 관련 원안을 찬성 8명, 기권 1명으로 의결함.

 

의안 제05호 정기 회원총회 및 대의원 총회 개최의 건

제17차 정기 회원총회·제15차 대의원총회의 개최 계획 및 부의 안건 확정을 위한 원안을 전원 찬성으로 의결함.

 

기타안건 : 2019년 정기 감사 결과 보고에 따른 개선 ․ 권고사항 등 후속조치의 건

조사위원회에서 조사 후 진행하는 것으로 하되, 조사위원회 구성은 회장에 위임하는 것으로 찬성 7명, 기권 2명으로 의결함.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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