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이덕요 회장의 음원산업 살리기]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보호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돼야

admin

view : 6671

지난해 12월28일 공포되어 올해 6월29일 시행예정인 저작권법 전면개정법률은 디지털 환경에서 구멍이 뚫린 저작권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서 그 주된 내용은 ① P2P, 웹하드 등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기술조치(필터링) 의무화, ② 불법 복제물의 수거· 폐기 및 삭제 명령, ③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강화, ④ 비친고죄 대상 확대, ⑤ 실시간 웹캐스팅 서비스 등 공백영역을 규율하기 위한 공중송신권, 디지털음성송신권의 신설, ⑥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변경, ⑦ 종전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확대개편(저작권위원회) ⑧ 저작권인증제도 도입, ⑨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책임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기사보기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주세요.

목록 확인

Scroll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