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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개정에 따른 특별회원 관련 안내의 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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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16일 개정된 정관에 따라 협회 회원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정회원 및 일반회원이 변경되며, 특별회원의 경우 대상자 동의 후 이사회의 승인을 통해 확정됩니다.

 

제10조(회원의 구성) 본 협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정회원 : 협회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입회절차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한 자 중, 관련 규정에 따라 정회원자격을 충족한 자로서 법인회원과 개인회원으로 구분한다.
   2. 일반회원 : 협회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입회 절차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한 자로서 법인회원과 개인회원으로 구분한다.
   3. 특별회원 : 협회의 설립목적에 찬성하는 자로서, 특별회비를 납부하거나 이에 준하는 공로 등의 사유가 있어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가입한 자로서 법인회원과 개인회원으로 구분한다.

 

제11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본 협회의 저작인접권 관리에 따른 사용료를 받을 권리와 본인과 관련된 서류를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본 정관에 정한 권리를 가진다.
  ③ 특별회원은 회원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은 없다.
  ④ 법인회원의 권리행사는 본 정관에서 다른 정함이 없는 한 법인의 대표이사가 한다. 단, 수인의 대표이사가 있는 경우 사전에 권리를 행사할 대표이사 1인을 협회에 신고하여야 권리행사가 가능하다.


이에 특별회원(별도 안내) 대상자 중, 특별회원 가입을 원하시면 첨부된 양식을 작성하여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콘텐츠팀 정정수팀장(3270-5931, jjs@riak.or.kr)

 

첨부: 특별회원신청서_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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