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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공고 제4호] 제7대 임원선거 후보자 등록 공고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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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 임원선거 후보자 등록 공고

(선거관리규정 제24조, 제25조, 제30조, 제31조 등)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제7대 임원의 후보자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대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 선거인 명부

2020. 03. 02.(월) 공고 제3호로 확정된 선거인명부와 같음.

 

▣ 선거권과 피선거권

 

1. 정관 제22조, 선거관리규정 제24조, 제25조

2. 확정된 선거인 명부의 대의원은 정관 제22조에 의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3.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대하여는 정관 제12조에 따라 각각 행사한다.

4. 법인회원은 선거인명부에 기재된 대표이사가 행사한다.

 

▣ 제6대 임원 선거 명

 

1. 제7대 회장 선거 (정관 제12조 제1항) : 선출직 회장(대표자 이사) 1명

2. 제7대 임원(이사) 선거 (정관 제12조 제3항) : 선출직 이사 6명

3. 제7대 임원(감사) 선거 (정관 제12조 제3항) : 선출직 감사 2명

 

▣ 공고의 방법 (선거관리규정 제13조)

 

▫ 후보자 등록 공고 기간

1. 2020. 03. 03.(화) 11:00부터 2020. 03. 09.(월) 17:00까지

 

▫ 협회 홈페이지 및 협회 게시판 공고

1. 협회 홈페이지 : www.riak.or.kr(커뮤니티/공지사항)

2. 협회 선거관리위원회 게시판 : 협회 사무처 입구 우측벽면

3. 기타 공고의 방법 : 전체 선거인단에게 공고문 문자 발송(2020. 03. 03.)

※ 등록된 팩스번호로 공고문 발송

 

▣ 임원 정수와 선출방법

 

구 분

인 원

선출방법

비 고

대의원 총회

이사회

협회장

①선출직

대표자

이사

1

선거

-

신탁계약을 체결한 대의원 중에서 선출

이사

②선출직

이사

6

선거

-

대의원 중에서 선출

(신탁여부 관계없음)

당연직

이사

3

-

-

신탁계약을 체결한 대의원 중에서 선출하되, 선출일 전년도 1년간 신탁사용료의 분배액 합계 상위 순으로 선임(후보자 등록기간중 선관위에서 자격심사)

이사

3

-

-

신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대의원 중에서 선출하되, 선출일 전년도 1년간 보상금의 분배액 합계 상위 순으로 선임(후보자 등록기간중 선관위에서 자격심사)

사외 이사

2

-

이사회

선출

비회원으로서 협회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자중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 승인

전무 이사

1

-

이사회

선출

회원이 아닌 자로서 공모하여 이사회에서 선출

이사 정수

16

 

감사

③선출직

감사

2

선거

-

대의원 중에서 선출

(신탁여부 관계 없음)

지명직

사외

감사

1

-

이사회

선출

비회원인 회계사를 회장이 지명하여 이사회에서 선출

감사 정수

3

 

임원 총 정수

19

 

※ 회장․감사 선거는 단수 무기명 투표, 선출직 이사 6명의 선거는 연수(2명) 무기명 투표로 진행됩니다.

※ 부회장의 선출 : 부회장 2인중 1인은 선출일 전년도 1년간 신탁사용료의 분배액이 가장

많은 자로 선임하고, 수석 부회장은 1인은 선출일 전년도 1년간 보상금의 분배액이 가장

많은 자로 선임함.

※ 임기는 4년이며 단, 감사는 2년임.

   

▣ 임원의 결격사유

 

▫ 회원의 자격상실(정관 제9조)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계약의 해지 등 종료

2. 회원탈퇴

3. 제명

4. 사망 또는 실종신고

5. 법인 또는 단체 등의 해산 또는 파산

6. 저작인접권의 소멸 또는 상실

 

▣ 임원의 결격사유

 

▫ 임원의 선임제한(정관 제14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대한민국 내에 주소 도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자

6. 임원 선출일 전년도 1년간 분배액의 합계액이 전체 회원 대상 상위 1,000위 이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대의원 결격사유(정관 제21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대의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2년 이상 본 협회와 연락이 되지 않는 자

 

▣ 후보자 등록

 

후보자 등록 대상

1. 임원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중 확정된 선거인명부에 따라 피선거권을 갖는 자

2. 전년도 1년간 분배액의 합계액이 전체 회원 대상 상위 1,000위 이내에 해당하 는 자

3. 후보 등록자 중, 제17차 회원총회 의결사항에 따라 피선거권 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

 

후보자 등록 기간 및 접수처 (안내 : 02-3270-5913)

1. 후보자 원서 교부처 : 협회 내 선거관리위원회

2. 등록 기간 : 2020. 03. 03.(화) 11:00부터 2020. 03. 09.(월) 17:00까지

3. 접수처 : 선거관리위원회 [간사 경영지원국 유재진 국장, 서기 이용규 주임]

4. 대리인 등록 불가, e-mail, 우편, 팩스 제출 불가, 마감시간 엄수

 

후보자 등록 시 필요한 서류 (선거관리규정 제31조)

1. 신분증 사본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법인회원의 대표이사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도 제출)

3. 회장선거 입후보자의 경우 기탁금 납입영수증 (사무처 회계팀 발급)

4. 입후보 신고서 1부 (교부 양식과 같음)

5. 사진 1매 (가로3cm×세로4cm)

6. 참관인 등록 신청서 1부 (회장 입후보자만 해당, 후보자당 3명)

7. 선거공보(공약집)용 한글파일 및 사진 원본 등 디지털 파일

(USB, 이메일 제출 가능)

8. 경력 및 프로필 (학력 기재시, 최종 학력증명서 첨부)

9. 임원 결격사유 부존재 등에 관한 확약서

 

▣ 기탁금 납부 안내

 

▫ 기탁금 납부 (선거관리규정 제32조)

1. 회장 입후보자는 금이천만원(₩20,000,000원)을 기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2. 기탁금 납입기간 : 2020. 03. 03.(화) 11:00부터 2020. 03. 09.(월) 17:00까지

3. 기탁금 납입방법

가. 직접 : 한국음반산업협회 경영지원국 회계팀 내방 납부 (특별회계로 관리)

- 납입영수증 즉시 발급 (선관위 제출)

나. 온라인(계좌이체) : 하나은행 395-910004-86704(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

- 납입 후, 내방한 입후보자 본인에 한해서만 납입영수증 발급

 

▫ 기탁금 납부액의 반환 등 (선거관리규정 제33조)

1.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득표한 경우 기탁금 전액 반환

2.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0 미만을 득표한 경우 기탁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음

3. 입후보자가 후보 사퇴 시 기탁금은 반환하지 않음

4. 기탁금은 선관위의 선거 진행 필요비용으로 충당하고, 남은 비용은 협회 회원

복지기금으로 사용함

 

▣ 선거공보(홍보자료) 등 접수

 

▫ 선거공보 접수 (선거관리규정 제42조)

1. 후보자 등록 시 선거공보도 함께 제출해야 함 (~ 2020. 03. 09. 17:00까지)

2. 홍보자료 서식기준

가. 모든 후보자(공통)

(1) 프로필, 경력사항 : A4용지 1P

(2) 선거공약(요약본) : A4용지 1P

나. 회장 후보자 : 위 가항 외 선거공보집 A4용지 4P이내

다. 이사 / 감사 후보자 : 위 가항 외 선거공보집 A4용지 2P이내

3. 내용 : 경력, 정견, 정책 및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4. 반드시 원본 1부와 디지털 파일로 제출하여야 함

 

▫ 선거공보의 발송 및 게재 (선거관리규정 제43조)

1. 제출된 선거공보는 인쇄 후 선거인단에게 발송됨

2. 제출된 선거공보는 규정 제42조 제3항에 따라 정정 또는 철회가 제한됨

3.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되어 검수·승인되지 아니한 정책자료집, 기타 홍보자료 는 인쇄 및 발송할 수 없음

4. 후보자의 선거홍보 등의 내용이 아닌 협회 및 타 후보 비방, 명예훼손 등의 내 용은 모든 발송행위가 금지됨(선거관리규정 제45조 행위)

 

▣ 정책 발표 동영상 접수(회장 후보자에 한함)

 

회장 후보자 정책 발표 동영상 접수

1. 기간 : 후보자 등록 일부터 2020. 03. 12.(목) 15:00까지

2. 장소 : 협회 내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

3. 분량 : 후보자 1인당 3분~20분 이내로 정책 발표 동영상 접수

4. 게시 : 2020. 03. 16.(월) 접수 동영상 심사 완료 후 선거 종료 시까지 협회

홈페이지 및 유투브 협회 공식 채널 등에 게시

※ 심사 완료 후 동영상 링크(url)를 후보자에게 배부할 예정이며, 후보자가 동영상을 통한 선거운동을 실시할 경우 해당 링크 사용 가능

※ 선관위의 심사가 완료되지 않거나, 심사를 받지 않은 미승인 동영상의 경우 선거운동 을 위한 사용 및 배포를 엄격히 금지함

 

▣ 후보자 게재번호(후보 기호) 추첨일

 

후보자 게재번호 추첨일

1. 일시 : 2020. 03. 16.(월) 11:00

2. 장소 : 협회 대회의실

3. 대상 : 모든 후보자 및 회장 입후보자 참관인

4. 기호번호 추첨 : 제비뽑기식 추첨

※ 추첨 순서 : 접수번호 순

  

▣ 기타 주의사항

 

코로나19 국가재난 등에 의한 회원총회 연기 시, 선관위의 일정도 순연(順延)될 수 있음

2020. 03. 27.(금) 제7대 임원선거는 정관 제12조에 따라 ①회장선거, ②이사선거, ③감사선거 등 총 3개의 선거가 투표로 동시에 진행되오니 입후보 등록 및 투표 시 주의 요망

입후보자들은 동시에 치러지는 모든 선거에 중복으로 입후보할 수 없음

투표는 선거인단 본인이 직접하며, 위임에 의한 대리 투표는 엄격히 금지됨

회장․감사 선거는 단수 무기명 투표, 선출직 이사 6명의 선거는 연수(2명) 무기명

투표로 진행됨

당연직 이사의 선출 결과는 선거 당일 선출직 선거 개표 직후 발표함

   

▣ 문화체육관광부와 선거관리위원회의 권고 사항

 

본 협회와 타 협회(단체)와 임원이 중복될 경우 정보의 공유로 인한 불합리한 결과초래 및 의사결정의 편협화 등 협회 발전에 장애요소가 될 가능성이 농후함에 따라 최대한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일 : 2020. 03. 03.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 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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