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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공지] 2018년 12월 사용료 분배의 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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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 12월 온라인 음원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함)가 2019. 2. 25.(월)에 분배됩니다.

 

2. 이번 사용료는 카카오엠(`18년 12월), 지니뮤직A(`18년 12월), 지니뮤직B(구.씨제이디지털뮤직)(`18년 12월), LG유플러스(`18년 11월), 엔에이치엔벅스(`18년 12월), 구글 유튜브(`18년 12월), 소리바다(`18년 12월), 소리바다(해외판매)(`18년 11월), YGPLUS('18년 12월)가 분배되었습니다.

 

3. 원천징수 회원께는 2019. 2. 25.(월) 부터 사용료를 지급하며, 부가세 과세 회원께는 세금계산서를 회원사로부터 수령 후 지급하오니 부가세 과세 회원께서는 첨부된 지급내역서 또는 CSS 홈페이지(분배 내역 통합 조회 사이트 http://css.riak.or.kr)로 로그인, 금액 확인 후 세금계산서를 협회 앞으로 발행(이메일 : bill@riak.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지급방법(원천징수, 세금계산서발행)의 변경 또는 기타 이의가 있으신 분은 2019. 03. 18.(월)까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료 분배 관련 문의 : 정산분배팀 이정민(02-3270-5962)

   사용료 징수 관련 문의 : 라이선스팀 최동수(02-3270-5941)

   사용료 입금확인 및 세금계산서 처리 관련 문의 : 재무회계팀 이선주(02-3270-5910)

   아이디, 패스워드 문의 : 콘텐츠팀 박다니엘(02-3270-5937) / 이진희(02-3270-5933)

   (협회 사업자번호 : 105-82-12530, 업종/업태 : 없음, 발행일 : 계산서 보내는 날짜)

※ 방송, 디음송, 공연보상금, 신탁사용료 세금계산서 발행시 각각 구분하시어 발행해주셔야 합니다.

(ex)17.12~18.03월 신탁 (1장: 발행가능) / 18.10월 신탁, 18.03분기 공연 보상 (1장: 발행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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