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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음반 표지 이미지 및 서체 사용에 대한 안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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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 표지이미지 및 서체 사용에 대한 안내

 

 

협회는 최근 신탁계약 및 보상등록 음반의 표지에 사용된 이미지(사진, 그림 등) 또는 서체(폰트)와 관련하여 해당 이미지 또는 서체의 저작권자임을 주장하는 자[업체 또는 대리인(법무법인)]들로부터 저작권 침해에 대한 내용증명을 수차례 수신하였으며, 해당 업체들은 내용증명을 통해 라이선스 비용 및 손해배상금 등 큰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회원님들께서 직접 제작하시거나, 비용을 지불하고 디자인을 의뢰한 경우라 하더라도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 사용하여 음반의 표지를 제작할 시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며, 그에 따른 피해를 회원님들께서 떠안게 되는 경우가 점차 빈번해 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원 여러분께서는 음반 표지에 사용되는 이미지 또는 서체의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리며, 음반 표지의 저작권 침해가 의심/확인되는 경우 즉각적인 사용중지(온라인의 경우 서비스 중지)와 함께 사용허락 받은 이미지, 서체 등이 사용된 음반 표지로 대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 침해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Q. 인터넷(카페, 블로그 등)에서 다운받은 이미지 또는 서체를 사용해도 되나요?

A.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 이미지 또는 서체라 하더라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복제, 배포, 전송 등)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비영리 목적의 무료 이미지 또는 서체를 사용해도 되나요?

A. 비영리 목적의 개인적 사용만 허용한 이미지 또는 서체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 전 반드시 사용 가능 범위 확인을 해야 합니다.

 

Q. 전문업체에 음반 표지의 제작을 의뢰한 경우는 어떤가요?

A. 전문업체에 음반 표지의 제작을 의뢰한 경우라도 해당 업체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해당 업체가 허락받은 사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저작물의 무단 사용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전문업체에 음반 표지의 제작을 의뢰하는 경우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업체에서 모든 책임을 진다.”라는 문구를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 : 콘텐츠팀 3270-5936, 기획법무실 3270-5916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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