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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4분기 판매용음반의 공연보상금 분배의 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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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제협이 관리하고 있는 보상금 중 공고일 현재 분배되지 아니한 2012년도 1/4분기분 보상금 분배를 저작권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귀하의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지급 근거
 ㆍ 저작권법 제75조, 제82조, 제8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2. 지급기준 및 대상
 ㆍ 지급기준 : 2012.01.01.~2012.03.31까지 판매용음반의 공연 보상금 분배대상자
 ㆍ 지급대상 : 2012.01.01.~2012.03.31까지 공연에 사용된 음반의 제작자 또는 그 권리를 승계 받은 자 중 분배금을 지급받지 않은 자
   3. 지급 방법

(사)한국음원제작자협회
보상금신청서(서약서, 음원등록명세서 포함)를 작성하여 ①인감증명서, ②통장사본, ③사업자등록증사본(또는 주민등록등본), ④판매용 음반(앨범당 2매)
 ㆍ 서류신청
 ㆍ 서류검토 : 구비서류 및 신청서 기재내용 등 확인
 ㆍ 보상금 지급 : 서류제출 후 지급기한내  온라인 지급

4. 지급기한 및 미분배금 처리 방법
 ㆍ 지급기한 : 매 분기 보상금 지급시점(분배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가능)
 ㆍ 미분배금 처리 : 분배 공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미분배금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8조에 근거 공익목적 사용 가능

5. 담당자 및 연락처
 ㆍ 입회 관련 : 회원관리팀 최소정 (직통 3270-5933)
 ㆍ 분배 관련 : 분배팀 시현진 팀장 (직통 3270-5961)
 ㆍ 입금 관련 : 회계팀 강윤지 (직통 3270-5922)
    전화번호 02-711-9731, 팩스번호 02-711-9735 홈페이지 : www.kapp.or.kr


6. 기타사항
ㆍ 원천 회원님들 관련하여 07월 03일 지급 되었습니다.
   세금 처리 하시는 회원님들은 아래 방법으로 금액을 확인 하신 후 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시면 확인 후 입금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 보상금 확인은 아래 방법으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내역서는 별도 우편 발행하지 않습니다).
     접속 사이트 : http://kapp.itbob.co.kr
     메뉴경로 : 공연 보상금 조회 -> 분배세부내역 조회
     지급분기 : 지급분기 2012/1   

사단법인 한국음원제작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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