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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음악신탁 3단체 공동 성명서 발표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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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신탁 3단체 공동 성명서

新한류의 시대,

음악 권리자를 말살하는

문화부의 전횡을 규탄한다.

 

문화부는 음악 생태계를 파괴하고,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권리자를 짓밟는

이번 사용료징수규정 승인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조속히 개선안을 마련하라!

 

6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음악 전송 분야 사용료징수규정 승인 결과를 발표하였다. 겉보기에는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한국음원제작자협회(이하 음악3단체)가 신청한 징수규정 개정안을 문화부가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등 저작권법 제105조 제5항에 의거, 적법하게 승인한 것처럼 비춰지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심각한 하자가 있다.

 

당초 음악3단체가 징수규정 개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지나치게 저가인 월정액 기반의 음악상품으로 인해 음악산업은 성장한계에 직면해 있고, 더 나아가 창작자와 아티스트, 제작자 모두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는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고, 구체적 방법론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지언정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주요 서비스사업자, 심지어 정부까지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

 

특히 문화부는 2011년 저작권정책관주재 음악산업관계자 의견청취 회의를 시발로 저작권상생협의체 개최 등 다수의 회의를 통해 정액제 위주의 저가 구조로 인한 권리자의 권익 약화, 사용료징수규정의 경직성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권리자의 권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다. 특히 월정액제의 경우 종량제에 비해 할인율이 지나치게 높지 않도록 적정선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이러한 문화부의 의지를 믿고 음악3단체는 스마트 환경에 부합하는 합리적 기준에 따른 규정체계 도입을 통해 사업자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보장하고, 정액제 상품에 대한 할인율 축소 등을 통해 권리자의 수익확대를 도모하는 개정안을 각자 제출하였다. 그러나 문화부는 이후 진행된 의견수렴 과정에서 당초 개정 취지를 스스로 왜곡하고 말바꾸기를 하며 권리자 소외 현상을 오히려 더 심화시킬 수 있는 사용료 징수규정을 업계의 강한 우려와 만류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발표한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종량제와 정액제를 병행하는 절충안이라는 문화부의 주장과 달리, 본래의 의미에서 벗어나 기형적으로 왜곡된 홀드백제도(규정상 ‘상품구성 유예제도’라고 명명됨)를 도입함으로써 업계의 반발을 빗겨가는 꼼수를 고안하였으나, 이는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다분히 모험적이고 반시장적인 발상이다. 시장을 정부의 실험대상으로 착각하는 정부의 교만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아울러 모바일 등 기타 서비스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치 않은 것은 음악 시장에 대한 정부의 몰이해를 방증하는 것이다.

 

게다가 제한형 다운로드 상품의 경우 4중 할인율 적용으로 종량제 1곡 판매가 대비 90% 이상 할인하는 구조인데 이는 사실상 ‘할인’이라는 단어를 붙이기에는 낯뜨거운 수준이다. 문화상품을 창작자와 예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90% 덤핑된 가격으로 강매하는 끔찍한 일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태연히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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