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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저단연, 수업목적 보상금의 올바른 이해와 대학협의체의 책임있는 행동 촉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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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단연, 수업목적 보상금의 올바른 이해와

대학협의체의 책임있는 행동 촉구!”

- 합법적인 저작물 이용과 합당한 보상 필요성 강조 -

○ 저작권자 단체들의 모임인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는 지난 8월 5일 대학교육협의회가 주축이 된 「대학협의체」가 발표한 “대학의 수업목적 저작물에 대한 자유 이용 결의문”에 대하여 “대학협의체가 저작권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상금 제도를 부정함으로써 원칙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할 대학들에게 오히려 법을 무시하고 정착되어가는 저작권 문화를 앞장서서 짓밟도록 부추기는 것으로서 철회되어야한다.”는 뜻을 밝혔다.

 

수업목적 보상금제도란 대학의 수업과정에서 이용되는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자들에게 일일이 이용허락을 받는 것이 매우 어렵고 번거롭기 때문에, 일단 저작자의 사전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되 나중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상금을 권리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저작권법상의 제도를 말한다.

지난 4월 28일 고시된 기준에 따르면, 대학은 저작물 이용량에 따른 납부(1페이지 7.7원 등) 또는 보상금수령단체와의 협의에 의한 정액 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저작권자 단체들은 정액 보상금을 학생 1인당 4천원 수준을 제시하면서 납부를 위한 협의를 요청하고 있다.

 

○ 저작권자들은 특히 이와 관련해 2009년 이후 여러 차례의 홍보, 설명회, 공청회 등의 과정에서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일관하던 대학협의체가 보상금 지급기준 고시 이후에 뒤늦게 나서서 대학들에게 약정체결 유보 요청 공문을 발송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민주적 협의 절차를 무시하는 구시대적 처사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 저작권자들은 또한 대학협의체가 “저작권자인 교수들의 동의를 얻어, 대학에서 수업목적으로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지극히 부분적인 것을 확대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라고 지적하고, 대학이 조속한 시일 내에 보상금지급과 관련한 약정 체결을 통하여 저작권 침해의 우려없이 저작물을 이용하고 권리자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대학협의체가 책임있게 행동해줄 것을 촉구하였다.

 

첨부 : 의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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