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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최종 대의원 명단 공고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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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대의원 명단 공고

 

선거관리규정 제12조(사용료 기준 대의원의 후보자의 확정 및 공고) 및 제17조(추천 대의원의 확정 공고)에 따라 최종 확정된 대의원 명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더불어 정관 부칙 제2조(최초 대의원의 선출)에 의해 개정 정관 시행 이전에 선출된 임원은 대의원에 선출된 것으로 간주하므로, 2007년 3월 16일 선출된 현 임원에 대한 명단을 함께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정된 대의원은 3월 10일(예정) 정기총회의 인준 후, 대의원으로 취임하게 되며 정관 제22조(대의원의 권리)에 따라 대의원 총회에 출석하여 정관 제36조에서 규정한 사항의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정관 제21조(대의원의 자격상실)에 따라 정관 제9조와 제20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대의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협회 정관에 대한 세부내용은 홈페이지 내 협회소개 정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 경영전략팀 김주영 대리[711-9731(103)]

 

* 사용료 기준 대의원 명단(총 200인) (가나다순)

연번

회원명(법인명)

대표자명

1

(주)노랑잠수함

이정오

2

(주)노만엔터테인먼트

박영걸

3

(주)뉴스오브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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