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차 임시이사회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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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가. 일 시 : 2019. 11. 06(수) 15:00 ~ 17:00
나. 장 소 : 상암동 중소기업 DMC 타워 10층 회의실
다. 참석자 : 11명(감사 포함)
(1) 이사(9명) : 최성훈(재천), 이영웅, 임백운, 장필화, 최동일
최종기, 김기섭, 최재영(아시아 최향숙 대리), 강현태
(2) 감사(2명) : 변성복, 최성근
(3) 정상화위원(4명) : 강봉식, 김선민, 김선중, 홍철수, 박경석
(4) 방청(2명) : 서희덕(회장당선자), 김외기
2. 의안심의
의안 제01호 업무규정개정의 건
협회의 정상화를 위하여 ‘직인 및 인감 사용관리규정’의 직인 및 법인인감의 간수책임자를 회장으로 개정하고 사무처의 제반 업무에 대한 결정권을 회장에게 있는 것으로 부의한 원안을 전원찬성으로 의결함.
의안 제02호 협회 정상화의 건
협회가 최근 3차례의 대의원총회에서의 총의로 구성된 신 집행부가 법원에서도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협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바, 문체부에 임원취임승인신청 등의 정상화계획의 원안을 전원 찬성으로 의결하되 조사위원회, 인사위원회 및 상벌위원회는 정상화 이후에 진행하는 것으로 함.
의안 제03호 임원보선의 건
임백운 이사가 개인사정으로 2019.11.06.자로 이사를 사퇴함에 따라 2016. 1. 27. 대의원총회 임원선거에서 차점자인 강현태 대의원을 보선하는 것으로 전원찬성 의결함.
※ 정관 제17조1항에 따라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이사회에서 요식행위로 의결함.
기타안건
1. 협회 정상화 관련 제반 소송시 변호인 선임 건 : 최근 및 향후 협회 정상화를 위한 소송시 변호인을 선임하되 회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전원찬성 의결함.
2. 사적복제보상금 및 ECL(확대된 집중관리)제도 도입의 건 : 관련단체들과 협조하여 의원입법을 추진하는 것을 전원찬성 의결함.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