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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업체가 DNA필터링 도입 않아 저작물 불법 공유됐다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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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2014. 11. 17.

 

웹하드 업체가 ‘DNA 필터링’ 기술을 도입하지 않아 웹하드에서 저작물이 불법 공유됐다면 저작권자가 저작물 원본 파일을 업체에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저작권법위반방조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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