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업체·가수도 음악 저작권료 받는다 관리자 2009-02-05 11:40:25 view : 9614 음반업체·가수도 음악 저작권료 받는다대형마트나 항공기 등에서 음악을 방송할 경우 그동안에는 작사·작곡자에게 저작권료를 지급하고 사전허락을 받으면 됐으나 앞으로는 음반제작자와 실연자에게도 저작권료를 치러야 하는 등 음악 저작권에 대한 이용부담이 커지게 됐다.▷▶ 기사보기 ◀◁ 목록 이전글음악산업 세계로 가자2009.02.12 다음글문화부 ‘저작권 사회협약체’ 첫 구성2009.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