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타사 음악 차별…소비자 집단 소송 admin 2007-07-12 12:33:53 view : 6951 국내 1위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이 자사의 음악 사이트에서 구입한 음악파일이 아니면 휴대전화에서 거의 음악을 들을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도 개선되지 않자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기사보기 목록 이전글매장음악 저작권 단속 수면 위로 떠 올라2008.03.11 다음글음제협, "법원, 소프트라인 채권가압류 신청 수용"2007.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