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단체 소식]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전무이사 공고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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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fkmp.kr/news/News/news1_view/?f_seq=105052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전무이사 공모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에서는 본 연합회를 이끌 유능한 전무이사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여 선출하고자 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4년 4월 8일
1. 직위 : 전무이사
2. 인원 : 1명
3. 주요 직무내용
● 연합회 경영 총괄
4. 자격 및 제한
● 자격 기준
가. 저작권 관련 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나. 저작권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하고 일반 회사 등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다.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일반회사 등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자 또는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하고 15년 이상 근무한 자
라. 공무원으로 10년이상 근무하고 4급이상으로 퇴직한 자
마.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는 자
비고1) 저작권 관련 분야는 저작권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회사 및 단체를 말하며,
일반 회사에서 저작권 업무를 주로 수행한 경우도 포함한다.
비고2) 일반 회사란 코스피 상장사를 말한다.
● 결격사유
가. 피성년후견인(민법 9조), 피한정후견인(민법 12조)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라. 형의 실효와 관계없이 형법 제347조(사기), 제355조(배임, 횡령),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제357조(배임수증재)까지의 재산상 범죄를 범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마.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바. 음실련 회원 또는 회원이었던 자
사. 음실련 임원과 민법 제777조에서 규정한 친족관계인 자
5. 임 기 : 취임 승인일로부터 4년
6. 선출일정 : 서류접수 → 1차 서류심사(자격기준 충족 여부 및 결격사유 해당 여부 검토) →
2차 면접심사(이사회에서 개인별로 직무수행계획발표와 인터뷰 실시) → 결과발표
7. 서류접수
- 접수기간 : 2024.04.08.(월) ~ 2024.04.26.(금) 12시까지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강서구 허준로 202-17, 4층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총무팀
- 접수방법 : 우편접수(등기) 또는 방문접수, 전자우편(bjh@fkmp.kr) 접수
※ 마감일 12: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방문접수의 경우 휴일은 제외함
※ 서류접수 후 접수확인 요망
- 문의 :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총무팀 02-2659-1623
8. 제출서류
- 지원서 1부 - 재직(경력)증명서 1부 - 경력기술서(첨부양식-경력 및 업적중심 기재) 1부 - 직무수행계획서(첨부양식-업무추진계획 및 방법) 1부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
서류 지원시 제출 |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문화예술 관련분야 연구논문, 수상증서 등 -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기타 서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 제출 |
※ 관련 서식은 홈페이지(www.fkmp.kr)에서 내려받아 사용 가능
9. 합격자 발표 :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지(유선 또는 서면)
10. 기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공모 결과 적정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총무팀(02-2659-1623)으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www.fkmp.kr)를 참조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