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공고 제5호] 제8대 임원선거 후보자 등록 결과 및 기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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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8대 임원선거 후보자 등록 결과 및 기호 공고
(선거관리규정 제30조 내지 제37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제8대 임원의 후보자 등록을 마감하였으므로, 최종 후보자와 기호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며,
공정하고 원활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계자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Ⅰ. 선거일 공고 및 투표 안내
▣ 선거일 공고
1. 일 시 : 2024. 04. 25.(목) 14:00 제21차 정기대의원 총회 총회 개회(14:00) 및 의안 심의 후, 16:30까지 진행 ※ 사전 투표 예정 : 11:00 ~ 13:30
2. 장 소 : 스탠포드호텔서울 2층 그랜드볼룸 및 스탠포드룸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8길 15(협회 인근)
3. 소집대상 : 선거인명부 대상자(▸선관위 공고 제2호 참조) |
▣ 투표 준비물
(1) 선거인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2) 법인회원의 경우, 동 법인의 등기임원에게 위임하여 투표가 가능하며 아래 1~4의 서류를 반드시 모두 지참해야 함 (정관 제45조 제3항) ① 대리투표자의 신분증 [위 (1)중 어느 하나], ② 법인의 법인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③ 인감증명서, ④ 법인등기부등본 |
▣ 투표 방법 안내
▫ 투표의 제한 (선거관리규정 제45조) 1.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자는 투표할 수 없음 2.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더라도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는 자는 투표할 수 없음
▫ 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선거관리규정 제46조) 1. 선거인은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관위원 앞에서 선거인명부에 서명․날인하고, 투표용지를 교부받는다. 2.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선관위원 앞에서 번호지를 떼어 번호지함에 넣은 다음,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후보자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난에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선관위원 앞 투표함에 넣는다. |
Ⅱ. 후보자 최종 등록 공고
▣ 협회장 후보자 및 기호
기 호 |
사업자명 |
후보자 명 (예명/본명 병기) |
1 |
제이제이엔터테인먼트 |
문 상 헌 |
2 |
(주)엠알씨 |
강 봉 식 |
3 |
엠아이(M.I.Ent) |
김 선 민 |
4 |
(주)하모니멜로디어스 |
최 경 식 |
5 |
(주)거성레코드 |
유 재 민 |
※ 회장 선거의 투표는 단수 무기명 투표(1인 1표 행사)로 1인 선출
▣ 감사 후보자 및 기호
기 호 |
사업자명 |
후보자 명 (예명/본명 병기) |
1 |
시노엔터테인먼트 |
한 용 진(한 용 환) |
2 |
· |
맹 정 호 |
※ 감사 선거의 투표는 단수 무기명 투표(1인 1표 행사)로 1인 선출
▣ 이사 후보자 및 기호
기 호 |
사업자명 |
후보자 명 (예명/본명 병기) |
1 |
가람미디어 |
유 병 직 |
2 |
탑뮤직 |
서 판 석 |
3 |
뉴스오브코리아 |
김 광 |
4 |
· |
김 인 효 |
5 |
G.M뮤직 |
김 재 현 |
6 |
OK뮤직 |
김 금 복 |
7 |
(주)쓰리나인종합미디어 |
이 원 찬 |
8 |
영웅기획 |
시 성 웅 |
9 |
우주기획 |
이 승 대 |
10 |
· |
김 병 걸 |
11 |
· |
임 두 빈 |
12 |
· |
이 영 웅(이 영 철) |
13 |
· |
이 군 천(이 태 환) |
14 |
· |
권 오 용 |
※ 이사 선거의 투표는 연수 무기명 투표(1인 2표 행사)로 5인 선출
Ⅲ. 선거공보 발송 등 기타 공고사항 안내
▣ 입후보자 선거공보의 공고 및 발송
▫ 후보자 선거공보 공고 1. 게재 기간 : 2024. 04. 04.(목)부터 2024. 04. 25.(목) 선거 당일까지 2. 게재 위치 : 협회 홈페이지 > 공지사항 참조
▫ 후보자 선거공보 발송 내용 1. 발송인 : 선거관리위원회 2. 대 상 : 제4기 대의원 199인(▸선관위 공고 제2호 참조) 3. 내 용 : 선관위 심의가 완료된 입후보자의 선거공보 4. 방 법 : 선거인명부 확정 공고일 기준, 협회에 등록된 주소지로 우편발송 5. 발송(예정)일 : 2024. 04. 12. (도착예정일 : 2024. 04. 15.경) |
▣ 회장 후보자 인터넷 정책·홍보 동영상 게재
▫ 회장 후보자 정책·홍보 동영상 게재 기간 및 장소 1. 게재 기간 : 2024. 04. 04.(목)부터 2024. 04. 25.(목) 선거 당일까지 2. 게재 위치 : 협회 유튜브 채널(RIAK OFFICIAL) |
▣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및 방법 안내
▫ 선거운동기간(선관위 규정 제32조) 1. 운동기간 : 선관위 입후보 등록 공고일(4월 4일)부터 선거일 전일(4월 24일)까지 2.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 선거관리위원장 및 선거관리위원 - 협회 사무처 직원 - 회원이 아닌 자(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제외)
▫ 선거운동 방법(선관위 규정 제35~37조) 1.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는 선거공보(공식자료), 정책·홍보 동영상(회장 후보)를 바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공식 자료 외에는 어떠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협회에서 제작, 발송, 공고하지 않음 2. 회장 후보자 정책·홍보 동영상은 최종 심의 완료 후, 선거관리위원회가 표기된 유튜브 동영상 링크(URL)를 각 후보에게 배부할 예정이며, 후보자는 인터넷 동영상을 선거운동에 활용할 경우, 해당 링크에 게시된 영상을 활용함 |
▣ 협회 선거관리규정상 금지된 선거운동
▫ 협회 선거관리규정 제38조에 의거, 아래의 행위는 절대적으로 금지됨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선거방법은 선거관리규정 제38조 제2항에 따라 별도 선관위의 심의·결정에 따라야 함
- 아 래 -
선거관리규정 제38조 [선거운동의 금지·제한] ① 후보자, 선거운동원, 선거권자는 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후보자에 대하여 비방․중상모략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2. 폭력․협박 등 부정한 방법으로 회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3. 선관위의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4.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음식물 등 향응·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요구 또는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5. 본 규정에서 정한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② 이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려고 할 경우 선관위의 심의․결정에 의하여야 한다. 선거관리규정 제39조 [위반시의 조치] ① 선관위는 각종 선거에 있어 본 규정에서 금지한 행위를 인지하거나, 회원, 참관인 등의 신고를 접수받은 경우, 후보자 또는 해당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 중지요청과 함께 1차 경고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위반하거나 선관위의 결정에 불응하는 경우, 입후보자의 자격상실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선관위는 결정으로 각 회원이 알 수 있도록 위반사실에 대해 공고할 수 있다. |
공고일 : 2024. 04. 04.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 경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