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임원총선거 관련 사전 안내문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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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회원 여러분
올해는 제8대 집행부 임원총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협회를 사랑하는 역량있는 후보들이 선거 출마준비를 하는 가운데, 이 과정에서 여러 불편을 호소하는 대의원님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대의원님들의 불편사항은 궁극적으로 낮은 투표율로 이어져 결과적으로는 선거를 통해 차기 협회를 책임질 임원들의 공정하고, 현명한 선택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선거관리규정 제32조, 제38조, 제39조는 금지가 되는 선거 운동을 열거하고 있고, 선관위가 정한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사전선거운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바, 위반 시 최대 ‘입후보(자) 자격상실 결정’까지 내려질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선거관리규정(2022. 03. 21 개정)
제32조(선거운동기간) ① 선거운동은 입후보 등록 마감 후 선관위의 입후보 등록 공고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선거운동기간 이외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단, 선거일 당일에는 선관위가 허용한 범위까지는 예외로 한다.
제38조(선거운동의 금지․제한) ① 후보자, 선거운동원, 선거권자는 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후보자에 대하여 비방․중상모략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2. 폭력․협박 등 부정한 방법으로 회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3. 선관위의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4.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음식물 등 향응 ·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요구 또는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5. 본 규정에서 정한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② 이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려고 할 경우 선관위의 심의․결정에 의하여야 한다.
제39조(위반시의 조치) 선관위는 각종 선거에 있어 본 규정에서 금지한 행위를 인지하거나, 회원, 참관인 등의 신고를 접수받은 경우, 후보자 또는 해당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 중지요청과 함께 1차 경고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위반하거나 선관위의 결정에 불응하는 경우, 입후보자의 자격상실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선관위는 결정으로 각 회원이 알 수 있도록 위반사실에 대해 공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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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각 선거에 출마를 준비하시는 예비 후보들은 이점 각별히 양지하시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024. 2. 5.
(사)한국음반산업협회 회장 이 덕 요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