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단체 소식] 한국저작권보호원 2022년 한류콘텐츠 저작권 보호기술 적용지원 사업 재공모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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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최근 온라인 콘텐츠 유통 확산에 따른 올바른 저작권 보호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류 콘텐츠 저작권 보호기술 적용‧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본 지원사업에 참여할 콘텐츠 제작‧유통업체 업체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2년 5월 26일
1. 사업개요
□ 추진 배경 및 목적
ㅇ 온라인상 콘텐츠 불법복제 및 유통 방지를 위한 저작권 보호기술 도입 확산 필요
ㅇ 콘텐츠 제작‧유통업체의 저작권 보호기술 수요 발굴과 체계적 지원을 통한 애로 해소 및 육성 지원 필요
□ 추진 내용
ㅇ 저작권 보호기술 도입 또는 개발을 희망하는 콘텐츠 제작‧유통 국내 업체 선정
ㅇ 선정된 업체에 저작권 보호기술 도입 비용 등 지원
ㅇ 저작권 보호기술 적용의 적정성 평가 및 검증‧정산
ㅇ 보호기술 적용 경험‧노하우 업계 전파 및 성공사례 창출
2. 주요 내용
□ 지원 대상 : 저작권 보호기술 도입‧적용 희망 콘텐츠 제작‧유통 국내 업체
ㅇ (분야) 영상, 웹툰, 애니메이션, 음악, 출판, 온라인 공연 등
ㅇ (자격) 콘텐츠 제작‧유통업체 중 저작권 보호기술 도입‧적용 등을 계획 중이고, 자부담금(10%, 현금) 납부가 가능한 업체
ㅇ (중소기업 우선 지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동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제8조(소기업과 중기업 구분)에 해당하는 콘텐츠 제작‧유통 중소기업우선 지원(단, 신청업체 수 미달 시 지원대상 확대 가능)
<추진 절차>
□ 지원업체 수 : 3개 업체 내외
□ 지원 한도 : 지원업체당 최대 70백만원(정부지원금)
□ 비용 구성 : 정부지원금 90% + 지원업체* 부담금 10%
*지원업체의 필요에 따라 정부지원금(90%) 이외의 추가 금액이 발생할 경우 지원업체 부담금(10%)을 포함하여 지원업체에서 추가 부담
□ 지원 유형 : 해당 업체 수요에 따라 유형 선택‧신청
ㅇ (유형1) 기술업체를 통해 자사의 콘텐츠에 적합한 저작권 보호기술 도입‧적용
ㅇ (유형2) 자사 인력을 활용하여 저작권 보호기술을 개발‧적용
ㅇ (유형3) 이외 저작권 보호기술 도입‧적용 또는 개발로 볼 수 있는 형태
* (공통지원 가능 사항) 저작권 보호기술 솔루션 도입·적용 허용
□ 신청 방식 : 신청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등을 작성·제출(세부사항 첨부 참조)
ㅇ (1단계) 신청업체가 필요로 하는 저작권 보호기술 분야* 선택
*(지원대상 기술분야) 필터링, DRM, 워터마킹, 포렌식마킹, 자체 저작권 보호기술 개발 지원 등
ㅇ (2단계) 신청업체가 지원 한도 내에서 역량과 상황에 맞는 저작권 보호 기술업체* 선택 후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등 서류 작성‧제출
*(기술업체 자격요건) 기술업체는 창업일 기준 최소 3년 이상의 법인으로, 저작권 보호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추후 선정된 콘텐츠업체가 타 콘텐츠업체(1개) 추천 시 해당 솔루션 할인 또는 한시적 체험 서비스 등 제공 필요
** (자체개발 등 희망업체) 자체적으로 보호기술 개발, 적용 등을 희망하는 업체는 자사 인력을 활용하여 서비스 적용을 위한 계획서 작성‧제출
3. 사업 기간 : ‘22.7월 ~‘22.11.25.(약 5개월)
4. 기타
□ 신청 양식 및 기간
ㅇ 신청양식 : e-나라도움시스템(www.gosim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등 → [신청페이지](바로가기 클릭)
(관련 신청양식은 e-나라도움시스템에 게시된 공고문 내 첨부파일 참조)
ㅇ 모집공고 및 접수 : 2022. 5. 26(목)~6. 14(화) 18:00까지
*** 본 공모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