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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인수인계 FAQ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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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인수인계 FAQ

 

1. 기존 단체(한국음반산업협회) 취소에 따라 `20년 3분기 등 보상금 분배를 받지 못했는데 이 부분은 신규단체(한국연예제작자협회)에서 받을 수 있나요?

 

기존단체의 취소와 새로운 신규단체 지정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두 단체는 3자 협의를 통해 2020년 4/4분기에 한해 기존단체가 해당 분기의 보상금 분배업무 작업을 진행하고, 신규단체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며, `20년 3/4분기 등 이전에 지급되지 못한 분배금의 경우는 소급 정산하여 차후 신규단체의 분배시기에 맞춰 분배할 계획입니다.(`20년 4/4분기 분배는 `21년 4월 23일 예정이며, `20년 3/4 분기 등 이전에 지급되지 못한 분배금의 분배시기는 별도 공지할 예정)

 

2. 기존단체(한국음반산업협회) 회원이었는데, 신규단체(한국연예제작자협회)에도 회원으로 등록해야하나요?

 

기존단체와 신규단체는 서로 다른 법인이기에 기존단체의 회원이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주체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신규단체에 새로 회원 가입을 해주셔야 합니다.

추후 기존단체와의 인수인계가 완료되고, 권리음원 확인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음원의 신규 등록과 기존단체에 등록되어 있던 음원확인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보상금 홈페이지(https://www.k-pops.or.kr/)

 

3. 기존단체(한국음반산업협회)와 신규단체(한국연예제작자협회)간 인수인계는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기존단체와 신규단체는 지난 2021년 1월 25일부터 문화체육관광부의 참석 하에 협의를 시작하여, 약 4차례 공식적인 3자 인수인계 TF회의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후 각 단체의 임원 및 실무자간 회의를 통해 보상금 관련 자료를 단계적으로 이관받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두 단체는 상호협력을 통해 보상금권리자분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4. 연제협에서 영업을 개시하기 전 징수는 어느 기관에서 담당하나요? (연제협 지정 전 기간에 대한 협상권을 누가 갖는지 여부)

 

음산협은 2021.1.14.자로 보상금 관련 업무를 종료하고, 2020.12.1. 문체부 고시[제2020-0052호]에 의거, 신규 단체로 지정받은 연제협에 2021.4.1.자로 보상금(수령)단체 영업을 양도하였습니다.

이에, 연제협이 영업을 개시하기 전인 보상금의 징수·분배의 권한은 음산협과 연제협 중 누구에게 있는지 문제되나, 음산협에서 위 권한이 있다고 볼 경우 문체부의 보상금수령단체 지정 취소 결정의 의미가 퇴색되는 점, 음산협이 관리수수료를 수령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수령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도출되는 점, 해당 기간 보상금 징수·분배와 관련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는 점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음산협에서도 보상금 수령단체가 변경되었음을 공고 등을 통해 공지하였기에 연제협은 지정 전 보상금이라고 하더라도 소급하여 징수·분배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5. 기존 음반산업협회에서 진행되던 소송도 연예제작자협회에서 승계하나요?

 

민사소송법상 당사자 변경을 허용하는 것은 당사자의 지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거나(당사자 사망, 법인합병 등), 소송물인 권리의무가 특정적으로 승계되는 경우(매매, 증여 등)를 의미하며, 저작권법에도 지정단체 취소 및 새로운 단체 지정으로 인해 기존 소송관계가 당연승계 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은 문체부가 지정단체를 지정하고 취소하는 처분에 따라 단체의 지위, 업무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이지 음산협의 지위가 연제협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상황은 아니기에 음산협에서 진행되는 소송은 연제협에서 승계받아 진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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