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분배 규정 개정을 위한 권리자 의견 수렴의 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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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분배 규정의 개정과 관련하여 권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아래 사항 및 첨부파일(보상금 분배 규정 개정안)을 참고하여,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상금 분배 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가. 용어에 대한 정의 추가
나. 분배자료 세분화
다. 분배주기 변동으로 현실화 및 정확성 제고
라. 공익목적 사용된 미분배 보상금 분배 제외 명확화
마. 저작권법 제25조 제8항 개정사항(공고 이후 5년이 경과한 미분배 보상금에 대하여 공익목적사업으로 사용, 2018. 10. 16.) 반영
2. 의견 수렴 기간
- 2019. 02. 01.(금)까지
3. 문의 및 의견 접수
- 관리본부 정산분배팀 김광희 팀장(khk@riak.or.kr, 02-3270-5961)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