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단체소식]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임원후보자 모집 공고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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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9 - 03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임원후보자 모집 공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아래와 같이 임원후보자(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를 모시고자 합니다.
2019. 1. 8.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1. 모집 대상
○ 비상임이사 및 비상임감사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임원후보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임면합니다.
※ 임명예정 인원: 비상임이사 9명, 비상임감사 1명
※ 임원의 직무
2. 임기 및 보수
○ 임 기: 임명일로부터 3년2. 임기 및 보수
○ 보 수: 별도의 보수 없음. 회의수당 등 실비 지급
3. 모집 방법
○ 공개모집 또는 추천
- 공개모집: 응모하고자 하는 개인
- 추 천: 관련기관·협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4. 자격요건
※ 응모 및 추천 제한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재단과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5. 제출서류
○ 공개모집
- 지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각 1부(소정양식(별지1·별지2·별지3))
- 개인정보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소정양식(별지4))
- 기타 응모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증명서(선택)
※ 개인 응모인 경우에는 ‘추천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추 천
- 추천서 1부(소정양식(별지5))
6. 모집기간 및 지원방법
○ 접수기간: 2019. 1. 8.(화) ~ 1. 17.(목) 18시까지
○ 제출방법: 방문제출 또는 우편(마감기일 내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한국예술인복지재단(경영지원팀)
(03088)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화장길 70-15 소호빌딩 2층
※ 우편 제출하는 경우, 겉봉투에 “임원후보자 응시서류 재중” 표기 요망
7. 심사방법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서류심사
8.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심사에서 배제되거나 임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경영지원팀(02-3668-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