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공지] 불법SD카드 협회 신탁음원 손해배상금(공탁금) 분배 안내의 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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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금번 지급되는 분배금은 협회가 불법SD카드 유통업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형사소송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공탁한 금액을 출급하여 아래의 산정방식(동일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민사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른 방식)에 따라 집계한 분배금입니다.
- 아 래 -
※ 분배금의 산정 : 권리자의 분배금 = 곡 단가 X 권리자의 침해 곡 수 곡단가 = 전체 침해 곡 수 / 손해배상금 총액 |
3. 불법SD카드 협회 신탁음원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의거하여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별도의 서류 없이 지급되며, 회원사에서는 기타수입으로 회계처리 해주시면 됩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문의 : 분배 관련 문의 : 정산분배팀 박지혜 (02-3270-5962) 지급 관련 문의 : 재무회계팀 이선주 (02-3270-5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