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공지] 2017년 4/4분기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분배 공지의 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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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 4/4분기 디지털음성송신(이하 “디음송”이라 함) 보상금이 2018. 03. 23.(금)에 분배가 됩니다.
2. 원천징수 회원께는 2018. 03. 23.(금)부터 디음송보상금을 지급하며, 부가세 과세 회원께는 세금계산서를 회원사로부터 수령 후 입금하오니 부가세 과세 회원께서는 첨부된 지급내역서 또는 통합시스템 홈페이지(css.riak.or.kr)에서 금액 확인 후 세금계산서를 협회 앞으로 발행(이메일 : bill@riak.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부가세 과세 대상 회원께는 별도로 지급내역서를 우편 발송해드릴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4. 지급방법(원천징수, 세금계산서발행)의 변경 또는 기타 이의가 있으신 분은 2018. 04. 25.(수)까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상금 분기별 금액확인 및 모니터링 관련 문의 : 정산분배팀 우민선(02-3270-5963) 보상금 입금확인 및 세금계산서 처리 관련 문의 : 재무회계팀 김아영(02-3270-5922) (협회 사업자번호 : 105-82-12530, 업종/업태 : 없음, 발행일 : 계산서 보내는 날짜) (전자계산서 관련 메일 주소 : bill@riak.or.kr 재무회계팀 김아영) ※ 방송, 디음송, 공연보상금, 신탁사용료 세금계산서 발행 시 각각 구분하여 발행 요청. (ex)15.12~16.02월 신탁 (1장:발행가능), 16.01월 신탁, 15.03분기 공연 (1장:발행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