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공고 제7호] 2018년 제8대 감사 선거 투표 안내문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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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8대 감사 선거 투표 안내문
(선거관리규정 제46조, 제50조 내지 제53조, 제59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018년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의 제8대 감사의 선출을 위하여 협회 선거관리규정 제5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투표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 아 래 -
▣ 선거인명부 확인방법
1. 협회 홈페이지 : www.riak.or.kr (커뮤니티 / 공지사항) 2. 협회 게시판 : 선거관리위원회(협회 사무처 입구 우측 벽면) 3. 기타 공고 안내 : 선거인단 대상 문자 안내 ※ 2018. 02. 20. 개최되는 제11차 대의원총회 보선해당자는 선거권 없음 |
▣ 선거일정 및 장소
1. 투표일시 : 2018. 02. 20.(화) 15시 제11차 대의원 총회 2. 투표장소 : 글래드 호텔(Glad Hotels)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6, 지하 1층 내 투표소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4번 출구 앞 우측 건물) 3. 소집대상 : 선거인명부 대상자(제3기 대의원, 임기 2016. 03. 01.부터 2022. 02. 28.까지) ※ 대리 참석자 투표 불가, 제3기 대의원(선거인단) 확인 전화(02-3270-5914) |
▣ 투표시 주의사항
□ 투표안내 및 지참물(선거관리규정 제46조) 1. 선거인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2. 선거는 기표방법에 의한 무기명 · 비밀 투표를 원칙으로 함. 3. 투표는 선거인 본인이 직접하며, 단수 · 무기명 투표함. □ 투표의 제한(선거관리규정 제51조) 1.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자는 투표할 수 없음. 2.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더라도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는 자는 투표할 수 없음. □ 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선거관리규정 제52조) 1. 선거인은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관위원 앞에서 선거인명부에 서명 · 날인하고, 투표용지 1매를 받는다. 2.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선관위원 앞에서 번호지를 떼어 번호지함에 넣은 다음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후보자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난에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선관위원과 투표참관인의 앞에서 투표함에 넣는다. □ 기표방법(선거관리규정 제53조) 1.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는 때에는 "㉦"표 또는 "○"표가 각인된 기표용구를 사용함 □ 무효투표(선거관리규정 제59조)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4. ㉦표 또는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5. ㉦표 또는 "○"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하거나 후보자란 외에 ㉦표 또는 "○"표를 추가한 것 |
공고일 : 2018. 02. 09.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 재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