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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공고 제5호] 2018년 제8대 감사 선거 후보자 등록 공고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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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공고 제5호

 

제8대 감사 선거 후보자 등록 공고

(선관위 규정 제24조, 제25조, 제30조, 제31조 등)

 

 

협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협회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힘써주실 제8대 감사 후보자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대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선거인명부

  2018. 02. 01.(목) 선관위 공고 제4호로 확정된 선거인명부와 같음.

 

 

▣ 선거권과 피선거권

  1. 관련규정 : 정관 제23조, 선거관리규정 제24조, 제25조

  2. 확정된 선거인명부의 대의원은 정관 제23조에 의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습니다.

  3.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대하여는 정관 제12조에 따라 행사할 수 있습니다.

  4. 법인은 대표이사가 선거권 ·  피선거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 감사의 정수 및 임기(정관 제12조) 

구분

인원

임기

선출 방법

감사

2

2년(2018. 03. 01. ~ 2020. 02. 28.)

투표(대의원총회)


 

▣ 공고의 방법

 □ 후보자 등록 공고기간

   1. 2018. 02. 01.(목) ~ 2018. 02. 07.(수) 17시까지

 

 □ 후보자 등록 공고 방법

   1. 협회 홈페이지 : www.riak.or.kr (커뮤니티 / 공지사항)

   2. 협회 내 게시판 : 선거관리위원회(협회 사무처 입구 우측 벽면)

   3. 기타 공고의 방법 : 전체 선거인단에게 공고문 문자 발송(2018. 02. 01.)

 

▣ 후보자 결격사유

 □ 회원의 자격상실(정관 제9조)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계약의 해지 등 종료

    2. 회원탈퇴

    3. 제명

    4. 사망 또는 실종신고

    5. 법인 또는 단체 등의 해산 및 파산

    6. 저작인접권의 소멸 또는 상실

 

 □ 임원의 선임제한(정관 제14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대한민국 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자

    6. 임원 선출일 전년도 1년간 분배액의 합계액이 전체 회원 대상 상위 1,000위 이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임원의 임기(정관 제15조) 중

  ② 전무이사, 감사는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대의원 결격사유(정관 제21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대의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2년 이상 본 협회와 연락이 되지 않는 자

   ※ 정관 제15조 제2항에 의거하여 2018. 02. 20. 제8대 감사 선거일 이전에 감사를 총 2회

   (연임 또는 중임) 역임한 자는 후보자 등록이 제한됨.

 

 

▣ 후보자 등록 안내

 □ 후보자 등록 대상

   1. 확정된 선거인명부에 따라 피선거권을 갖는 자 중 결격사항이 없는 자

 

 □ 후보자 등록 기간 및 접수처

   1. 등록기간 : 2018. 02. 01.(목) ~ 2018. 02. 07.(수) 17:00 까지

   2. 접수처 : 선거관리위원회(간사 기획법무실 최동수 과장, 서기 이용규 사원)

   3. 후보자 원서 교부처 : 협회 내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

   4. 대리인 등록 불가, E-mail, 우편, 팩스 제출 불가, 마감시간 엄수

   5. 문의전화 : 02-3270-5914

 

 □ 후보자 등록시 필요한 서류(선거관리규정 제31조)

   1. 신분증 사본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법인회원의 대표이사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도 제출)

   3. 입후보자신고서 1부(교부 양식과 같음)

   4. 사진 1매(가로3cm×세로4cm)

   5. 선거공보(공약집) 한글파일 및 사진 원본 등 디지털 파일(CD, USB, 이메일 제출 가능)

   6. 정관 제14조(임원의 선임제한) 제3호, 제4호에 대한 확인서(범죄경력 · 수사경력 조회 후, 확인서 작성)


▣ 선거공보(홍보자료) 등 접수

 □ 선거공보 접수(선거관리규정 제42조)

   1. 후보자 등록 시 선거공보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2018. 02. 07. 17:00까지)

    ※ 설연휴로 인해 불가피하게 제출기한이 조정되었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홍보자료 서식기준

     가. 프로필, 경력사항 : A4용지 1P

     나. 선거공약(요약본) : A4용지 1P

     다. 위 가,나항 외 선거공보집 A4용지 2P이내(합계 4P이내)

   3. 주요 기재 내용

     가. 경력, 정견, 정책 및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

   4. 반드시 원본 1부와 디지털 파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선거공보의 발송 및 게재(선거관리규정 제42조,제43조, 제45조)

   1. 제출된 선거공보는 인쇄 후 선거인단에게 발송됩니다.

   2. 제출된 선거공보는 선거관리규정 제42조 제3항에 따라 정정 또는 철회가 제한됩니 다.

   3.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되어 확인되지 아니한 정책자료집, 기타 홍보자료는 인쇄 및 발송될 수 없습니다.

   4. 후보자의 선거홍보 등의 내용이 아닌 협회 및 타 후보자 비방, 명예훼손 등의 선거 관련 내용은 모든 발송행위가 금지됩니다(선거관리규정 제45조 행위).

 

 

▣ 후보자 게재번호(후보 기호) 추첨일

 □ 후보자 게재번호 추첨일

   1. 일시 : 2018. 02. 09.(금) 14:00 제3차 선거관리위원회

   2. 장소 : 협회 대회의실

   3. 대상 : 모든 후보자

   4. 기호번호 추첨 : 제비뽑기식 추첨

    ※ 추첨 순서 : 접수번호 순

 

 

▣ 문화체육관광부와 선거관리위원회의 권고사항

 본 협회와 타 협회(단체)와 임원이 중복 될 경우 정보의 공유로 인한 불합리한 결과초래 및 의사결정의 편협화 등 협회 발전에 장애요소가 될 가능성이 농후함에 따라 최대한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일 : 2018. 02. 01.

 

 

※ 첨부 : 1. 입후보 신고서

            2. 확인서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 재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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