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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공지] 2017년 3/4분기 상업용 음반의 공연보상금 분배 공지의 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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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 3/4분기 공연보상금이 2017. 12. 22.(금)에 분배가 됩니다.

 

2. 금번 분배에는 호텔/콘도, 교통사업지, 대규모점포,유원시설, 체육시설, 경마/경륜/경정, 무대공연에 대한 공연보상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원천징수 회원께는 2017. 12. 22.(금)부터 공연보상금을 지급하며, 부가세 과세 회원께는 세금계산서를 회원사로부터 수령 후 입금하오니 부가세 과세 회원께서는 지급내역서 또는 통합시스템 사이트(css.riak.or.kr)에서 금액 확인 후 세금계산서를 협회 앞으로 발행(이메일 : bill@riak.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지급방법(원천징수, 세금계산서발행)의 변경 또는 기타 이의가 있으신 분은 2018. 01. 25(목)까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7년 결산 마감 관계로 부득이하게 2017년 세금계산서 접수를 마감 하였습니다. 세금 회원께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시 2018년 1월 이후 날짜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부탁드립니다.

※ 보상금 분기별 금액확인 및 모니터링 관련 문의 : 정산분배팀 우민선(02-3270-5963)

보상금 입금확인 및 세금계산서 처리 관련 문의 : 재무회계팀 김아영(02-3270-5922)

(협회 사업자번호 : 105-82-12530, 업종/업태 : 없음, 발행일 : 계산서 보내는 날짜)

(전자계산서 관련 메일 주소 : bill@riak.or.kr 재무회계팀 김아영)

 방송,디음송,공연보상금, 신탁사용료 세금계산서 발행시 각각 구분하시어 발행해주셔야 합니다. (ex)15.12~16.02월 신탁 (1장:발행가능), 16.01월 신탁, 15.03분기 공연 (1장:발행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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