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 상업용 음반의 방송 보상금 모니터링 관련 음원 수집 및 이용의 件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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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음반의 방송 보상금 모니터링 관련
음원 수집 및 이용 관련 안내
협회는 저작권법 제82조(방송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에 의거 음반제작자의 방송 보상금을 징수하는 국내 유일의 단체입니다.
협회는 방송사로부터 사용내역을 전달 받아 징수한 보상금의 분배를 진행해야 하나 국내 방송사의 여건상 사용내역 제출이 불가능하여 음원의 특징점(DNA) 추출을 기반으로 하는 핑거프린팅 기술을 이용, 모니터링 후 정산?분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악신탁4단체 동일)
협회는 보다 정확한 방송보상금의 정산/분배를 진행하고자 회원님께서 보상금 신청 시 제출하지 못한 음원의 특징점(DNA) 추출을 위하여 회원님의 음원 파일에 대한 수집 및 일시적 복제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이의가 있으실 경우 2017년 7월 14일까지 협회로 회신 부탁드리며, 회신이 없으신 경우 본 내용대로 진행 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집된 음원은 방송에 사용된 음원의 사용료와 보상금 분배를 위한 음원의 특징점(DNA) 추출만을 그 목적으로 함을 재차 안내드립니다.
※ 첨부 : [공문] 상업용 음반의 방송 보상금 모니터링 관련 음원 수집 및 이용의 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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