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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공지] 2017년 1/4분기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분배 공지의 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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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 1/4분기 디지털음성송신(이하 “디음송”이라 함) 보상금이 2017. 06. 23.(금)에 분배가 됩니다.

 

2. 디음송사업자별 투입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디음송 사업자명

사용분기(귀속분)

(주)더존테크윌

201602 - 201603

(주)이스트비트

201604

(주)토마토뮤직

201601

씨에스비

201603 - 201604

씨제이파워캐스트(주)

201603 - 201604

에이디소프트

201603 - 201604

에이디앤노뜨

201603 - 201604

㈜네오위즈인터넷(벅스)

201501 - 201604

㈜누캐츠미디어

201603

㈜위프엔터테인먼트

201604

㈜인라이브

201603

플랜티넷

201604


4. 원천징수 회원께는 2017. 06. 23.(금)부터 디음송보상금을 지급하며, 부가세 과세 회원께는 세금계산서를 회원사로부터 수령 후 입금하오니 부가세 과세 회원께서는 지급내역서 또는 통합시스템 사이트(css.riak.or.kr)에서 금액 확인 후 세금계산서를 협회 앞으로 발행(이메일 : bill@riak.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디음송,공연보상금, 신탁사용료 세금계산서 발행시 각각 구분하시어 발행해주셔야 합니다. 

(ex)15.12~16.02월 신탁 (1장:발행가능), 16.01월 신탁, 15.03분기 공연 (1장:발행불가)

 

5. 부가세 과세 대상 회원께는 별도로 지급내역서를 우편 발송해드릴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6. 지급방법(원천징수, 세금계산서발행)의 변경 또는 기타 이의가 있으신 분은 2017. 07. 21.(금)까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상금 분기별 금액확인 및 모니터링 관련 문의 : 정산분배팀 우민선(02-3270-5963)

    보상금 입금확인 및 세금계산서 처리 관련 문의 : 재무회계팀 김아영(02-3270-5922)

    (협회 사업자번호 : 105-82-12530, 업종/업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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