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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신탁계약약관의 개정 관련 안내의 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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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협회는 제132차 임시이사회와 제10차 대의원 총회의 부의 및 의결을 거쳐 회원님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2017. 4. 21. “신탁계약약관 제18조(약관변경통지) 제3항 약관 변경시 회원 통지 의무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7. 4. 21.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신탁계약약관 개정 승인을 통보 받아 다음과 같이 회원님께 안내를 드립니다.

 

 

- 다 음 -

 

 

(사)한국음반산업협회 신탁계약약관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및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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