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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공지] 2016년 3/4분기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분배 공지의 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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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6년 3/4분기 디지털음성송신(이하 “디음송”이라 함) 보상금은 “디음송사업자와의 갱신계약 및 요율 협의”로 인하여 부득이 분배를 연기, 2016년 4/4분기 디음송 보상금에 합산하여 분배할 예정(분배 예정일 : 2017. 03. 24.)임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금번 디음송 보상금은 “과거 징수금(2009년 3분기 ~ 2016년 1분기)”에 대한 추가 분배이며, 각 회원께서 협회에 제출한 음원명세서 등의 자료각 디음송사업자의 사용로그 자료에 의거 곡당 단가를 산정, 권리자별 보상금을 집계 후 분배한 금액입니다.

 

4. 원천징수 회원께는 2016. 12. 23.(금)부터 디음송보상금을 지급하며, 부가세 과세 회원께는 세금계산서를 회원사로부터 수령 후 입금하오니 부가세 과세 회원께서는 첨부된 지급내역서 또는 협회 홈페이지에서 금액 확인 후 세금계산서를 협회 앞으로 발행(이메일 : bill@riak.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부가세 과세 대상 회원께는 별도로 지급내역서를 우편 발송해드릴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6. 지급방법(원천징수, 세금계산서발행)의 변경 또는 기타 이의가 있으신 분은 2017. 1. 20.(금)까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상금 분기별 금액확인 및 모니터링 관련 문의 : 정산분배팀 김현지(02-3270-5963)
    보상금 입금확인 및 세금계산서 처리 관련 문의 : 재무회계팀 김아영(02-3270-5922)
    (협회 사업자번호 : 105-82-12530, 업종/업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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