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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단체소식]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전문경영인 초빙 재공고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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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전문경영인 초빙 재공고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전문경영인 초빙재공고 

    

 

음악저작권 시대를 이끌어갈 음악 저작권신탁단체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에서 역량있는 전문경영인을 다음과 같이 공개 초빙하오니 많은 응모바랍니다.

    

 

- 다 음 -

  

  

□ 초빙대상 및 임기

○ 초빙대상 : 전무이사(상임이사, 전문경영인) 1인

○ 업무내용 : 경영일반 총괄(전략, 경영, 인사, 회계 등)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근무조건

○ 임 기 : 취임승인일로부터 4년. 1차에 한해 중임가능 (본 협회 정관 제20조 제1항)

○ 보 수 : 내부규정을 바탕으로 협의 후 결정

 

□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 자격요건 : 다음 ‘가 내지 바’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함

가. 저작권 관련 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나. 본 협회 또는 저작권 관련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하고 일반 회사 등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다. 문화예술 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임원이상의 경력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영 역량을 보유한 자

라.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는 자 및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마.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저작권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바. 기타, 상기 요건에 준하는 경력이 있는 자로서 저작권 또는 문화예술 관련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결격사유 : 다음 ‘가 내지 사’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취임할 수 없음

가. 미성년자

나. 금치산자·한정치산자 [2013년 7월 1일 이후, 가정법원에 의하여 피성년후견인(민법 제9조)· 피한정후견인(민법 제12조)로 지정된 경우, 이를 포함한다]

다.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라.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마. 형의 실효와 관계없이 형법 제38장에서 제42장(제329조~제372조)까지의 재산상 범죄,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범죄를 저질러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바.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사. 당 협회의 임원 상호 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 제출서류

● 지원서 1부 (첨부 소정 양식)

● 경력기술서 1부 (첨부 소정 양식 - 경력 및 업적중심 기재)

● 직무수행계획서 1부 (첨부 소정 양식 - 업무추진계획 및 방법)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첨부 소정 양식)

●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재직)증명서, 자격증사본 각 1부

- 최초 지원 시 제출

● 주민등록초본 1부

● 임원 결격 사유 부존재 확인서 (첨부 소정 양식)

- 실무면접 시 제출

 

□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16년 5월 17일(화) ~ 5월 23일(월) 18시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제출(대리 접수 가능) 또는 우편접수

○ 접수장소 :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경영지원팀

(우)04002 서울시 마포구 잔다리로 88, 2(서교동, 원방빌딩)


□ 심사방법

○ 1차 서류심사 : 5월 24일(화) - 합격자 개별통보

○ 2차 면접심사 : 5월 25일(수) ~ 27일(금) 예정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면접시간 및 장소는 면접 대상자에게 개별통보

 

□ 최종합격자발표 : 개별통보 (4월 1차 공고 지원자 포함)

 

□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경영지원팀(☎070-7462-46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5. 9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이사장 백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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