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제6대 임원 선출 및 승인 관련 진행경과 안내의 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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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대의원님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고 함)는 제6대 임원선출을 위하여 2015년 11월 26일 구성되었으며, 2016년 1월 27일 임원선출이 무탈하게 끝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2016년 3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에 대해서 승인통보 하였고, 2016년 4월 15일 협회장 당선인의 승인신청과 관련하여 “임원취임승인 신청 반려 통보”를 협회에 통보한 사실을 확인 하였으며, 통보문에 기재된 반려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반려사유 1. 피선거권 없음
2.협회장 당선인의 범죄전력
1. 반려사유 중 피선거권 없음과 관련하여 협회장 당선인 소속 주식회사 쓰리나인종합미디어의 정관은 입후보 등록 당시 선관위에 제출할 의무가 없던 서류이며, 선거기간 중 선관위에 접수된 사실이 없습니다.
2. 반려사유 중 협회장 당선인의 범죄전력은 선관위 확인 결과, 협회의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에 위배되는 사실이 없었습니다.
3. 협회장 당선인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민사 가처분신청사건에 대해서 신청인이 결심이후 신청을 취하하였으며, 본안소송에 대해서는 2016년 5월 26일에 변론기일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 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