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단체소식]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전문경영인 초빙 공고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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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전문경영인 초빙공고
음악저작권 시대를 이끌어갈 음악 저작권신탁단체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에서 역량있는 전문경영인을 다음과 같이 공개 초빙하오니 많은 응모바랍니다.
- 다 음 -
□ 초빙대상 및 임기
○ 초빙대상 : 전무이사(상임이사, 전문경영인) 1인
○ 업무내용 : 경영일반 총괄(전략, 경영, 인사, 회계 등)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근무조건
○ 임기 : 취임승인일로부터 4년. 1차에 한해 중임가능(본협회 정관 제20조제1항)
○ 보수 : 내부규정을 바탕으로 협의 후 결정
□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 자격요건 : 다음 ‘가 내지 바’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함
가. 저작권 관련 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나. 본 협회 또는 저작권 관련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하고 일반 회사 등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다. 문화예술 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임원이상의 경력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영 역량을 보유한 자 라.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는 자 및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마.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저작권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바. 기타, 상기 요건에 준하는 경력이 있는 자로서 저작권 또는 문화예술 관련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 결격사유 : 다음 ‘가 내지 사’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취임할 수 없음
가. 미성년자 나. 금치산자·한정치산자 [2013년 7월 1일 이후, 가정법원에 의하여 피성년후견인(민법 제9조)· 피한정후견인(민법 제12조)로 지정된 경우, 이를 포함한다] 다.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라.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마. 형의 실효와 관계없이 형법 제38장에서 제42장(제329조~제372조)까지의 재산상 범죄,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범죄를 저질러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바.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사. 당 협회의 임원 상호 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
□ 제출서류
● 지원서 1부 (첨부 소정 양식) ● 경력기술서 1부 (첨부 소정 양식 - 경력 및 업적중심 기재) ● 직무수행계획서 1부 (첨부 소정 양식 - 업무추진계획 및 방법)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첨부 소정 양식) ●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재직)증명서, 자격증사본 각 1부 | - 최초 지원 시 제출 |
● 주민등록초본 1부 ● 임원 결격 사유 부존재 확인서 (첨부 소정 양식) | - 실무면접 시 제출 |
□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16년 4월 22일(금) ~ 4월 29일(금) 18시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제출(대리 접수 가능) 또는 우편접수
○ 접수장소 :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경영지원팀
(우)04002 서울시 마포구 잔다리로 88, 2(서교동, 원방빌딩)
□ 심사방법
○ 1차 서류심사 : 5월 2일(월) - 합격자 개별통보
○ 2차 면접심사 : 5월 3일(화) ~ 6일(금)예정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면접시간 및 장소는 면접 대상자에게 개별통보
□ 최종합격자발표 : 개별통보
□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
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경영지원팀(070-7462-460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4. 18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이사장 백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