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제도 안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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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안내 공지 합니다.
가. 제 목 :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안내
나. 근거 규정 : 아동_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및 제2항 및 제3항_제58조, 아동_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제39조
다. 주요 내용 :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는 아동_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자는 형이 확정된 후(또는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 동안 아동_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음을 법으로 규정한 제도로 아동_청소년 관련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에 대해 성범죄 경력조회를 의무적으로 해야함
라. 성범죄 경력조회 방법
(1) 경찰서 형사(수사)과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2)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을 이용
마.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