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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공지] 2016년 제6대 임원선거 후보자 등록 공고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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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임원선거 후보자 등록 공고

(선관위 규정 제24, 25, 30, 31조 등)

 

 

음반제작자의 권익 보호 및 향상을 위해 태어난 한국음반산업협회가 개정된 정관에 따라 오는 2016. 01. 27.()에 제6대 임원을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제6대 임원의 후보자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대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아 래 -

 

선거인 명부

   2016. 01. 07.() 공고 제4호로 확정된 선거인명부와 같음.

     ※ 2기 대의원 임기 : 2012. 03. 01.부터 2016. 02. 말일

 

선거권과 피선거권

1. 정관 제22, 선관위 규정 제24, 25

2. 확정된 선거인 명부의 대의원은 정관 제22조에 의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3.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대하여는 정관 제12조에 따라 각각 행사한다.

4. 법인회원은 선거인명부에 기재된 대표이사가 행사한다.

   ※ 선거인명부 기재 외 2016. 03. 01.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3기 대의원 대상자는 이번 선거와 관계없음(문의 3270-5912).

 

6대 임원 선거 명

1. 6대 회장 선거

   정관 제12조 제1: 선출직 회장(대표자 이사) 1

2. 6대 임원(이사) 선거

   정관 제12조 제3: 선출직 이사 6

3. 6대 임원(감사) 선거

   정관 제12조 제3: 선출직 감사 2


임원 정수와 선출방법

구 분

인 원

선출방법

비 고

대의원 총회

이사회

협회장

선출직

대표자

이사

1

선거로 선출

-

신탁계약을 체결한 대의원 중에서 선출

이사

선출직

이사

6

선거로 선출

-

대의원 중에서 선출(신탁여부 관계없음)

당연직

이사

3

-

-

신탁계약을 체결한 대의원 중에서 선출하되, 선출일 전년도 1년간 신탁사용료의 분배액 합계 상위 순으로 선임(후보자 등록기간중 선관위에서 자격심사)

이사

3

-

-

신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대의원 중에서 선출하되, 선출일 전년도 1년간 보상금의 분배액 합계 상위 순으로 선임(후보자 등록기간중 선관위에서 자격심사)

사외 이사

2

-

이사회에서

선출

비회원으로서 협회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중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 승인

전무 이사

1

-

이사회에서

선출

회원이 아닌자로서 공모하여 이사회에서 선출

이사 정수

16

 

 

 

감사

선출직

감사

2

선거로 선출

-

대의원중에서 선출(신탁여부 관계없음)

지명직

사외

감사

1

-

이사회에서

선출

비회원인 회계사를 회장이 지명하여 이사회에서 선출

감사 정수

3

 

 

 

임원 총 정수

19

 

 

 

   ※ 회장, 감사 선거는 단수 무기명 투표, 선출직 이사 6명의 선거는 연수(2) 무기명 투표로 진행됩니다.

   ※ 부회장의 선출 : 부회장 2인중 1인은 선출일 전년도 1년간 신탁사용료의 분배액이 가장 많은 자로 선임하고, 수석 부회장은 1인은 선출일 전년도 1년간 보상금의 분배액이 가장 많은 자로 선임함.

   ※ 임기는 4년이며 단, 감사는 2년임.

 

임원의 결격사유

■ 회원의 자격상실(정관 제9)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계약의 해지 등 종료

     2. 회원탈퇴

     3. 제명

     4. 사망 또는 실종신고

     5. 법인 또는 단체 등의 해산 또는 파산

     6. 저작인접권의 소멸 또는 상실

 

임원의 선임제한(정관 제14)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대한민국 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자

     6. 임원 선출일 전년도 1년간 분배액의 합계액이 전체 회원 대상 상위 1,000위 이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대의원 결격사유(정관 제2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대의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2년 이상 본 협회와 연락이 되지 않는 자

   ※ 정관 제14조의 제3호의 저작권법을 위반한 자와 제4호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입후보 할 수 없음.

   ※ 임원 선출일 전년도 1년간 분배액의 합계액이 전체 회원 대상 상위 1,000위 이내에 해당

되지 아니하는 자는 입후보 할 수 없음.


후보자 등록

 후보자 등록 대상

   1. 결격사항이 없는 자중 확정된 선거인명부에 따라 피선거권을 갖는 자

   2. 전년도 1년간 분배액의 합계액이 전체 회원 대상 상위 1,000위 이내에 해당하는 자

 

 후보자 등록 기간 및 접수처(안내 : 3270-5912)

   1. 후보자 원서 교부처 : 협회 내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

   2. 등록 기간 : 2016. 01. 08.() 09:00부터 2016. 01. 15.() 15:00까지

   3. 접수처 : 선거관리위원회(간사 기획법무실 유승환 실장, 서기 최동수 과장)

   4. 대리인 등록 불가, e-mail, 우편, 팩스 제출 불가, 마감시간 엄수

 

 후보자 등록 시 필요한 서류(선관위 제31)

   1. 신분증 사본 1

   2. 주민등록등본 1(법인회원의 대표이사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도 제출)

   3. 회장선거 입후보자의 경우 기탁금 납입영수증(사무처 재무회계팀 발급)

   4. 입후보자신고서 1(교부 양식과 같음)

   5. 사진 1(가로3cm×세로4cm)

   6. 참관인등록신청서 1(회장 입후보자만 해당 후보자당 3)

   7. 선거공보(공약집) 한글파일 및 사진 원본 등 디지털 파일(CD, USB, 이메일 제출 가능)

   8. 범죄경력/수사경력 조회 회보서 1(주소지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서 교부 가능)

     ※ 2016. 01. 12. 별도 안내함

http://www.riak.or.kr/customer/notice_view.asp?pkey=12046&page=1

 

기탁금 납부 안내

 기탁금 납부(선관위 제32)

   1. 회장 입후보자는 금이천만원(20,000,000)을 기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2. 기탁금 납입 기간 : 2016. 01. 08.() 09:00부터 2016. 01. 15.() 15:00까지

   3. 기탁금 납입방법

     가. 직접납입 : ()한국음반산업협회 재무회계팀 내방 납부(특별회계로 관리)

       - 납입영수증 즉시 발급(선관위 제출)

     나. 온라인(계좌이체)납입 : 하나은행 395-910004-86704(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

       - 납입 후 내방한 입후보자 본인에 한해서만 납입영수증 발급

 

  기탁금 납금의 반환 등

   1.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득표한 경우 기탁금 전액 반환

   2.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0 미만을 득표한 경우 기탁금 전액을 반환 하지 않음

   3. 입후보자가 후보 사퇴 시 기탁금은 반환하지 않음

   4. 기탁금은 선관위의 선거 진행 필요비용으로 충당하고, 남은 비용은 협회 회원 복지기금으로 사용함.

 

선거공보(홍보자료) 등 접수

 선거공보 접수(선관위 제42)

   1. 후보자 등록 시 선거공보도 함께 제출해야 함(~2016. 01. 15. 15:00까지)

   2. 홍보자료 서식기준

     가. 모든 후보자(공통)

       (1) 프로필, 경력사항 : A4용지 1P

       (2) 선거공약(요약본) : A4용지 1P

    . 회장 후보자 : 위 가항 외 선거공보집 A4용지 4P이내

    . 이사 / 감사 후보자 : 위 가항 외 선거공보집 A4용지 2P이내

3. 내용

   - 경력, 정견, 정책 및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4. 반드시 원본 1부와 디지털 파일로 제출하여야 함.

 

 선거공보의 발송 및 게재(선관위 제43)

   1. 제출된 선거공보는 인쇄 후 선거인단에게 발송 됩니다.

   2. 제출된 선거공보는 선관위 규정 제42조 제2항에 따라 정정 또는 철회가 제한됩니다.

   3.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되어 확인되지 아니한 정책자료집, 기타 홍보자료는 인쇄 및 발송될 수 없습니다.

   4. 후보자의 선거홍보 등의 내용이 아닌 협회 및 타 후보 비방, 명예훼손 등의 선거 관련 내용은 모든 발송행위가 금지됨(선거관리규정 제45조 행위)

 

후보자 게재번호(후보 기호) 추첨일

 후보자 게재번호 추첨일

   1. 일시 : 2016. 01. 15.() 15:00

   2. 장소 : 협회 대회의실

   3. 대상 : 모든 후보자

   4. 기호번호 추첨 : 제비뽑기식 추첨

     ※ 추첨 순서 : 접수번호 순

 

정책 발표 동영상 접수(회장 후보자에 한함)

 회장 후보자 정책 발표 동영상 접수

   1. 기간 : 후보자 등록 일부터 2016. 01. 20.() 15:00까지

   2. 장소 : 협회 내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

   3. 대상 : 회장 후보자

   4. 분량 : 후보자 1인당 3분 이내로 정책 발표 동영상 접수

   5. 게시 : 2016. 01. 20.() 접수 동영상 심사 완료 후 선거 종료 시까지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

     ※ 심사 완료 후 동영상 링크(url)를 후보자에게 배부할 예정이며, 후보자께서는 동영상을 통한 선거운동을 실시할 경우 해당 링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관위의 심사가 완료되지 않거나, 심사를 받지 않은 미승인 동영상의 경우 선거운동을 위한 사용 및 배포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공고의 방법

 후보자 등록 공고 기간

   1. 2016. 01. 08.() 09:00부터 2016. 01. 15.() 15:00까지

 

 협회 홈페이지 및 협회 게시판 공고(선관위 제13)

   1. 협회 홈페이지 : www.riak.or.kr(커뮤니티/공지사항)

   2. 협회 게시판 설치 : 선거관리위원회(협회 사무처 입구 우측벽면)

   3. 기타 공고의 방법 : 전체 선거인단에게 공고문 문자 발송(2016. 01. 07.)

     ※ 등록된 팩스번호로 공고문 발송

 

기타 주의사항

 2016. 01. 27.() 6대 임원선거는 정관 제12조에 따라 회장선거, 이사선거, 감사선거 등 총3개의 선거가 투표로 동시에 진행되오니 등록 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후보자들은 동시에 치러지는 모든 선거에 중복으로 입후보 할 수 없습니다.

 투표는 선거인단 본인이 직접하며, 위임에 의한 대리 투표는 엄격히 금지 됩니다.

 회장, 감사 선거는 단수 무기명 투표, 선출직 이사 6명의 선거는 연수(2) 무기명 투표로 진행됩니다.

 당연직 이사의 선출 결과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표 후 발표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선거관리위원회의 권고사항

본 협회와 타 협회(단체)와 임원이 중복 될 경우 정보의 공유로 인한 불합리한 결과초래 및 의사결정의 편협화 등 협회 발전에 장애요소가 될 가능성이 농후함에 따라 최대한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일 : 2016. 01. 07.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엄 용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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