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공고] ‘추천’ 대의원 모집 및 선출 공고_접수마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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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대의원 모집 및 선출 공고
(정관 제19조 제3항에 따른 추천 대의원 선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016년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의 제3기 ‘추천’ 대의원을 규정에 따라 선출하고자 아래와 같이 모집 및 선출방법 등을 공고 합니다.
- 아 래 -
▣ ‘추천’ 대의원의 정수와 자격
○ 추천 대의원의 정수 및 선출(정관 제19조 제3항)
○ 회원의 자격상실(정관 제9조)
○ 대의원 결격사유(정관 제21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 협회의 대의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2년 이상 본 협회와 연락이 되지 않는 자
○ 대의원 자격상실(정관 제22조) 대의원은 정관 제9조의 회원자격상실, 제21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대의원자격을 상실한다. |
▣ ‘추천’ 대의원 추천 방법 등
○ 자격 대상 및 확인 방법(선관위 규정 제14조) - 대의원의 선출 자격을 갖는 정회원은 최근 1년간 신탁사용료와 보상금의 합산액 상위순 2,000위 내의 정회원만 해당됩니다. - 대의원은 추천일 현재 최근 1년간 신탁사용료와 보상금 합산액 상위 2,000위 이내의 자격을 갖춘 정회원이어야 하며, 순위 및 정회원 여부 확인은 협회 콘텐츠팀(회원관리 3270-593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본인에 한하여 확인됨). - 제3기 ‘사용료 기준 대의원’ 대상 여부 확인은 선거관리위원회(기획법무실 3270-5912)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본인에 한하여 확인됨).
○ 추천 방법(선관위 규정 제16조) - 추천 대의원이 되고자 하는 정회원은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다른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 추천인 정회원 1명당 대의원 1인만 단수 추천 할 수 있으며, 정회원이 아닌 자의 추천, 중복 추천의 경우에는 모두 무효 처리 됩니다. - 추천인 정회원은 최소 2인 이상이 되어야 하며, 유효추천인수가 많은 자부터 선임되므로 추천인 수의 제한은 없습니다(별지3-1호가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추가 하여도 무방함). - 유효추천수가 동일한 경우 피추천인(대상자)의 최근 1년간 신탁사용료와 보상금의 관리수수료 합산액 상위 순으로 선임 합니다. |
▣ ‘추천’ 대의원 등록 및 절차
○ 제3기 추천 대의원 정원 : 100명 이내(정관 제19조)
○ 임기 : 2016. 03. 01.부터 2022. 02. 28.까지(정관 부칙 2015. 03. 24. 제4조) ※ 정관 부칙에 따라 제3기의 대의원은 한시적으로 임기 6년 임
○ 대의원 추천서 등록기간(선관위 제14조 제3항) 1. 선관위에서 공고 및 배부하는 ‘대의원 추천서’만 유효함. 2. 2015. 12. 15.(공고일) 오전9시부터 양식 배포 홈페이지(커뮤니티/공지사항) 참조 ※ 별첨 : 선관위 별지양식 제3호, 제3-1호 3. 등록기간 - 2015. 12. 15.(화)~2015. 12. 22.(화) 오후 6시(공고일부터 7일 이내) 업무종료시간 18시까지 선관위 제출
○ 등록 방법(선관위 제14조 제3항) 1. 추천 대의원 등록 신청서, 대의원 추천서 공고 양식(협회 및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2. 우편제출은 선관위 접수시(선관위 업무종료시간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8길 10, 7층(상암동, 더팬) 3. e-mail, 팩스 제출 불가
○ 대의원 추천서 배부처 및 등록 업무대행자 지정(선관위 제14조 제2항) 1. 대의원 추천서 배부 : 협회 본사 접수창구 2. 사용료 대의원 대상자 여부의 확인 및 추천인의 정회원 여부 확인 ※ 콘텐츠팀(3270-5931)에서 확인 가능 |
▣ 공고방법
○ 협회 홈페이지 및 협회 게시판 공고(선관위 제13조) 1. 협회 홈페이지(커뮤니티/공지사항) 2. 협회 게시판 설치 - 선거관리위원회(협회 사무처 입구 우측 벽면) ※ 전체 회원 대상 문자 안내(2015. 12. 14.) |
공고일 : 2015. 12. 14.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엄 용 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