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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산협 공지] 제3기 대의원 및 제6대 임원 선출 관련 알림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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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산협 공지 - 제1호

 

대의원 및 임원 선출 관련 알림

 

 

안녕하십니까. 정회원 여러분.

 

협회는 설립이 후 급격한 성장세를 반복하여 현재 신탁/보상 2,445여개 정회원사, 318만여 곡의 관리를 통하여 사용료 및 보상금을 징수하여 회원 여러분께 분배하는 등 명실상부한 국내 대표 음반제작자단체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습니다.

 

협회는 2009년 정기 회원총회에서 ‘대의원제도 도입’을 위한 정관 개정안이 의결된 이 후, 2010. 3. 최초 대의원을 선출한 이래 어느덧 제3기 대의원의 선출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현 집행부 임기 초부터“협회의 기능적 역할에 따른 실질적인 경영구조 개선”,“전문성과 대내외 신뢰도 향상을 위한 전문경영인제도 도입”, “협회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제도 정비”라는 3개지 목적을 가지고 추진된 정관 개정안이 2015년 정기회원총회에서 의결되어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정관으로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협회는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2015. 11. 23.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제3기 대의원 선출 및 제6대 임원 선출 일정 등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앞으로 협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진행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2015. 11. 27.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장 김 경 남

 

 

- 아 래 -

 

■ 제3기 대의원 선출 일정

구 분

일 정

내 용

관련규정

사용료

(200인)

2015. 11. 27.(금)

~2015. 12. 04.(금)

1. 사용료 대의원 대상자 명단 작성 통보

2. 동의 및 거부의사 확인

7일간

제10조,

제11조

추천

(100인)

2015. 12. 14.(월)

추천 대의원 선출 관련 공고

만료 60일 전

제13조

2015. 12. 15.(화)

~2015. 12. 22.(화)

추천 대의원 등록

7일간

정관 제19조, 제14조

공통

2016. 01. 27.(수)

제3기 대의원 확정 공고

만료 30일 전

정관 제19조, 제12조,

제17조

2016. 02. 29.(월)

회원총회 인준

임기만료 전

제20조

※ 제3기 추천 대의원 등록을 예정중인 정회원은 협회에 제3기 사용료 기준 대의원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도 공고 예정임.(회원 본인에 대한 대상자 조회만 가능함).

※ 콘텐츠팀 김계형 팀장, 최민 주임, 김제경 사원 02-3270-5933

※ 상기 일정은 선관위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문의 : 기획법무실 3270-5912).

 

■ 제6대 선출 임원의 구성

구 분

이사

감사

합계

비고

선출직

당연직(기여도)

사외

회장

전무이사

이사

신탁이사

보상이사

인 원

1

1

6

3

3

2

3

19

임기 : 4년

(감사 : 2년)

※ 당연직 이사 6명은 선거를 통해 당선되지 않고, 정관에 따른 당연직 이사가 됨.

※ 자세한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 정관 제12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6대 임원선거는 현 제2기 대의원에 한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짐(정관제12조, 제23조)

 

■ 임원 선출 일정

일 정

내 용

관련규정

2015. 12. 28.(수)

~2016. 01. 04.(월)

제2기 대의원 선거인명부 작성?고시

선거인명부 열람

7일간

제27조, 제28조

2016. 01. 07.(목)

제2기 대의원 선거인명부 확정 공고

열람만료 후 3일 이내

제30조

2016. 01. 08.(금)

~2016. 01. 14.(목)

후보자 등록

7일간

제31조

2016. 01. 27.(수)

임원선출(대의원 총회)

만료 60일 내지 30일전

정관 제12조, 제26조

2016. 02. 11.(목)

임원 취임 승낙서 제출

통지일로 부터 15일 이내

제66조

※ 상기 일정은 선관위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문의 : 기획법무실 3270-5912).

 

■ 2016년 총회 개최 일정

일 정

내 용

관련규정

2016. 01. 27.(수)

대의원 총회(임원 선출)

 

2016. 02. 29.(월)

회원총회(대의원 인준)

정관 제29조~제34조

※ 상기 일정은 선관위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문의 : 기획법무실 3270-5912).

 

1) 개정정관 경과규정에 따라 제3기 대의원의 임기는 한시적으로 6년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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