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분리배출표시제도 시행에 따른 안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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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음반산업협회 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5. 07. 01.부터(제조일 기준) CD케이스 등 합성수지포장재를 사용하는 음반제작자에게도 분리배출표시 의무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합성수지포장재를 사용한 CD케이스 및 포장 필름(바코드, 라벨 등이 부착된 경우에 한 함) 등에 분리배출표시를 해야 하며, 법률 위반 적발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매출액 10억원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이상인 수입업자,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4톤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1톤 이상인 수입업자는 법률에서 정하는 분담금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위 법률에 관하여 회원님들의 확인을 바라오며,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를 참고 바랍니다. - 끝 -
한국환경공단 분리배출표시제도 안내 페이지 바로가기(클릭)
※ 분리배출표시제도 : 한국환경공단 02-3153-0593, 032-590-4205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분담금) : 한국환경공단 032-590-4199